통합 검색
청년의 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Loi n° 2006-457 du 21 avril 2006 sur l'accès des jeunes à la vie active en entreprise)
-
작성일
2020.11.06.
-
조회수
2741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청년의 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기회균등에 관한 법률(2006. 3. 31)」제8조에 의해 설치된 최초고용계약(CPE)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체입법으로, 그 내용은 정부가 16세∼25세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임. 특히 ①도시낙후지역(ZUS) 출신의 청소년 또는 자격이 낮은 청소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CDI)'으로 고용하는 경우 ②이미 '시민생활적응계약(CIVIS)' 증서를 소지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등임.
- 제정일 : 2006.04.2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11.02.)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