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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 및 운동선수 건강보호에 관한 법률(Loi n° 2006-405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dopage et à la protection de la santé des spor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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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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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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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반도핑 및 운동선수 건강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운동선수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중보건법전」의 몇몇 규정, 특히 제L3612-1조를 수정하면서 이 조(條) 다음에 새로운 조항들을 삽입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청소년·스포츠·단체생활 부(部)가 약물투여 방지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약물투여방지·프랑스기구(AFLD: 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를 설치하도록 함. 따라서 AFLD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국제기구 및 국제스포츠연맹들과 협력해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무절제한 약물투여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음. 나아가 AFLD은 운동선수에 대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약물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2년 동안 출전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음. 그리고 검사대상 약물 중에는 복용을 금지한 ‘금지약물’과 일정부위의 투여허용과 투여방법을 제한하는 ‘사용제한 약물’이 있음
- 제정일 : 2006.04.05.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12.17.)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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