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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억제를 강화하는 법률(Loi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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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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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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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프랑스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억제를 강화하는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원본법령과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 동 법률은 우선 「민법전」 제144조를 개정, 여성의 혼인가능 연령을 현행 만 15세에서 만 18세로 상향조정시킴. “만 18세에 달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혼인할 수 없다.” 동 법률은 또 배우자, 동거인, 종전의 배우자 및 연대시민계약(PACS)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범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전」의 몇몇 규정을 수정함. 특히,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및 절도 범죄를 신설하고 이러한 폭력행위자의 부부 거주지 접근 금지 원칙을 확립함.
- 제정일 : 2006.04.04.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09.01.)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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