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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에 관한 법률(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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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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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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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이 법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 동 법률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일종인 최초고용계약(CPE : contrat première embauche)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 특히 동 법률 제8조는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기업은 26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CPE를 체결해 고용을 창출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2년 내에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정일 : 2006.03.31.
- 최종개정일 : 2018.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09.01.)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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