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식물 품종 획득에 관한 법률(Loi n° 2006-236 du 1 mars 2006 relative aux obtentions végétales)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1806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식물 품종 획득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지적소유권법전」 제6권(발명과 기술지식의 보호) 제2편(기술지식의 보호) 제3장(식물품종 획득)의 제L623-13조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식물품종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서 교부일로부터 25년으로 하고, 수목, 과수, 장식나무, 포도나무, 화본과 식물, 다년생 콩과식물, 감자, 잡종 생산에 사용되는 동족생식식물의 경우 30년으로 한다”고 규정함.
- 제정일 : 2006.03.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