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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 획득에 관한 법률(Loi n° 2006-236 du 1 mars 2006 relative aux obtentions végétales)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1806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식물 품종 획득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지적소유권법전」 제6권(발명과 기술지식의 보호) 제2편(기술지식의 보호) 제3장(식물품종 획득)의 제L623-13조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식물품종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서 교부일로부터 25년으로 하고, 수목, 과수, 장식나무, 포도나무, 화본과 식물, 다년생 콩과식물, 감자, 잡종 생산에 사용되는 동족생식식물의 경우 30년으로 한다”고 규정함.

  • 제정일 : 2006.03.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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