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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안전 및 발전에 관한 법률(Loi n° 2006-10 du 5 janvier 2006 relative à la sécurité et au développement des tran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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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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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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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개요
- 프랑스 "운송 안전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도로, 철도, 항공 및 해상에서 운송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드-프랑스 지방 여행자 운송 조직에 관한 법률(1959. 1. 7)」, 「국내운송 기본방향에 관한 법률(1982. 12. 30)」, 「프랑스철로망·공공기관 신설에 관한 법률(1997. 2. 13)」, 「도로교통법전」, 「도로관리법전」, 「하천공유지 및 국내항해 법전」, 「민간항공법전」,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 「노동법전」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있음. 특히 동 법률은 유럽연합(EU)의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공통규칙 및 유럽항공안전국 신설에 관한 규칙(2002/1592/EC)」 및 「유럽단일하늘에서의 항공서비스 조달에 관한 규칙(2004/550/EC)」을 국내법에 전사하며, ‘철로안전공공기관’을 신설하고 있음.
- 제정일 : 2006.01.05.
- 최종개정일 : 2011.02.2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7.20.)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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