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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Loi n° 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relative au traitement de la récidive des infractions pénales)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472
  • 법률 형법

개요

  • 프랑스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우선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연구와 추이분석 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상 범법행위는 최소한의 처벌로 족하다는 하한선 처벌(peines plancher)' 및 전자팔찌 의무착용 제도가 도입됨. 전자팔찌 의무 착용에 관한 한, 최소 7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성인의 경우 의료진단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할 수 있지만, 관련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전자팔찌 착용 최대기한은 경범죄의 경우 4년, 중범죄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제정일 : 2005.12.1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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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5.12.12.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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