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 2005-881 du 2 août 2005 relative aux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067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관한 조직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프랑스는 1996년 헌법을 개정해 ‘○○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은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에 관한 조직법률(1996. 7. 22)」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범위 안에서 그 재정적 균형에 관한 일반조건을 규정하고 세입 예상치를 고려하여 지출 목표를 정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을 매년 늦어도 10월 15일까지 하원에 우선 제출하여야 함. 동 조직법률은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에 관한 조직법률(1996. 7. 22)」을 수정하고 있는데, 특히 다년간 사회보장정책을 줄이면서 정책일관성을 보장할 것, 사회보장 여러 카테고리마다 대차관계 기재, ○○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 부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한 진실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 기타 회계감사원에 의한 감사자료 제시 및 예산집행일정 등을 명시할 것을 규정함.
- 제정일 : 2005.08.0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