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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 2005-881 du 2 août 2005 relative aux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067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관한 조직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프랑스는 1996년 헌법을 개정해 ‘○○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은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에 관한 조직법률(1996. 7. 22)」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범위 안에서 그 재정적 균형에 관한 일반조건을 규정하고 세입 예상치를 고려하여 지출 목표를 정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을 매년 늦어도 10월 15일까지 하원에 우선 제출하여야 함. 동 조직법률은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에 관한 조직법률(1996. 7. 22)」을 수정하고 있는데, 특히 다년간 사회보장정책을 줄이면서 정책일관성을 보장할 것, 사회보장 여러 카테고리마다 대차관계 기재, ○○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 부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한 진실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 기타 회계감사원에 의한 감사자료 제시 및 예산집행일정 등을 명시할 것을 규정함.
  • 제정일 : 2005.08.0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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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관한 조직법_원문본(2005.08.02.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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