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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궁전 대회의장 개방을 위한 법률(Loi n° 2005-844 du 26 juillet 2005 tendant à mettre à la disposition du public les locaux dits du Congrès, au château de Versai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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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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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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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대회의장 개방을 위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의회 기능에 관한 법률명령(1958. 11. 17)」 제2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베르사유궁전 대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양원합동회의 목적으로 할당하며, 예외적으로 양원 각 운영이사회가 사용조건을 확정한다""고 규정함. 동 법률은 또 양원이 점유하는 베르사유궁전의 기타 건물에 대한 사용변경 방식은 공인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에 의한다고 명시함. 나아가 「의회 기능에 관한 법률명령」부록에는 베르사유궁전의 모든 건물과 관련 사용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 법률은 이 부록을 폐지시킴.
- 제정일 : 2005.07.26.
- 최종개정일 : 2010.11.14.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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