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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서비스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법률(Loi n° 2005-841 du 26 juillet 2005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services à la personn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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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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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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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대인서비스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근접서비스제도(service of proximity)’의 도입을 위해, 첫째 ‘보편서비스고용수표(SESU;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및 대인서비스국가사무소(ANSP; Agence nationale des services à la personne)를 창설하고, 둘째 고용자의 사회기여금 분담에 있어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임. 예를 들면, 탁아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원해 SESU를 발행하는 자는 1년에 1,830 유로 한도 내에서 사회기여금이 전액 감면되고, 근로소득에 있어 25%의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따라서 동 법률은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9장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그 제목부터 종전의 “거택근로서비스”를 “대인서비스(service à la personne)로 대체함.
- 제정일 : 2005.07.26.
- 최종개정일 : 2019.09.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2.16.)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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