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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분야 공동체법의 적용규정에 관한 법률(Loi n° 2005-811 du 20 juillet 2005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s marchés financ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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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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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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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금융시장 분야 공동체법의 적용규정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원본법령과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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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은 「화폐·금융법전」 제4권 제2편 단일 장 제4절 제5관을 제6관으로 하고, 제5관은 다음과 같이 작성토록 함(제1조). 제5관의 제목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이며, 그 내용은 “금융기관, 투자기관 또는 제421-8조에 언급된 자는 증시 거래행위에 혐의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AMF)에 이를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동 법률은 나아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폐·금융법전」 제L621-18-2조 및 제L621-18-3조를 전면 수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식의 공모, 교환, 양도, 기타 금융도구를 이용한 모든 상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몇몇 감독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제정일 : 2005.07.2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4.17.)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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