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금융시장 분야 공동체법의 적용규정에 관한 법률(Loi n° 2005-811 du 20 juillet 2005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s marchés financiers)
  • 작성일 2023.04.18.
  • 조회수 2178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금융시장 분야 공동체법의 적용규정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원본법령과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화폐·금융법전」 제4권 제2편 단일 장 제4절 제5관을 제6관으로 하고, 제5관은 다음과 같이 작성토록 함(제1조). 제5관의 제목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이며, 그 내용은 “금융기관, 투자기관 또는 제421-8조에 언급된 자는 증시 거래행위에 혐의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AMF)에 이를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동 법률은 나아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폐·금융법전」 제L621-18-2조 및 제L621-18-3조를 전면 수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식의 공모, 교환, 양도, 기타 금융도구를 이용한 모든 상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몇몇 감독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제정일 : 2005.07.2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4.17.)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금융시장 분야 공동체법의 적용규정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5.07.20.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