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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Loi n° 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 작성일 2022.03.28.
  • 조회수 3452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국가에너지전략을 확정한 기본법으로, 그 전략적 임무는 1) 에너지 공공서비스의 독립성 보장과 경쟁력 확보 2) 에너지 효율성 증대 3) 전력원의 다양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4) 개인 또는 공공 단체 사이의 협력 강화, 특히 핵에너지와 석유 수송 및 공급 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 5) 에너지 비축 문제 등을 취급함. 또한 동 법률은 에너지 수요 통제, 에너지절약증서, 전력공급망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제(諸) 규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있음.

  • 제정일 : 2005.07.13.
  • 최종개정일 : 2016.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3.21.)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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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5.07.13.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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