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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Loi n° 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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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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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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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국가에너지전략을 확정한 기본법으로, 그 전략적 임무는 1) 에너지 공공서비스의 독립성 보장과 경쟁력 확보 2) 에너지 효율성 증대 3) 전력원의 다양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4) 개인 또는 공공 단체 사이의 협력 강화, 특히 핵에너지와 석유 수송 및 공급 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 5) 에너지 비축 문제 등을 취급함. 또한 동 법률은 에너지 수요 통제, 에너지절약증서, 전력공급망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제(諸) 규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있음.
- 제정일 : 2005.07.13.
- 최종개정일 : 2016.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3.21.)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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