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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Loi n° 2005-516 du 20 mai 2005 relative à la régulation des activités post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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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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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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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우정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현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체신공공업무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정당국을 대폭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핵심은 우선 우체국이 우체국은행(Post-Bank)을 자율적으로 창설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체신서비스를 경쟁시장에 개방한다는 것임. 또한 현행 통신규제당국(ART)이 체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기 위해 그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 명칭을 '전자·우편통신규제당국(ARCEP)'으로 변경하기로 함.
- 제정일 : 2005.05.20.
- 최종개정일 : 2009.05.14.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6.13.)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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