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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신청법령란에 명시해 주신 Law No.235-V 에 해당하는 법령(국민건강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법령
제426조 '제약 활동 규정, 의약품 및 의료제품 유통의 위반' (원어: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феры обраще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부분에 미허가 된 의료기기의 생산, 구매, 판매, 사용 등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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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민건강보호법 (원문본)
또한 아래에 링크된 카자흐스탄 형법
제323조 '위조 의약품 또는 의료제품의 유통'(원어: Обращение с фальс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ли медицинскими изделиями)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위조 의약품 또는 의료제품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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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추가적으로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제426조 '제약 활동 규정, 의약품 및 의료제품 유통의 위반 (원어: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феры обраще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에서도 해당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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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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