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1.14.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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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자흐스탄 형법 해당 조문 번역 | ||
소속기관분류 | 공공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경상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
성명 | 강*석 | 신청국가 | 카자흐스탄 |
신청법령 |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 중, 한국 형법 제136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조항의 법령 원문 및 번역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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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수사 참고자료 사용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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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문의하신 한국 '형법' 조항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의 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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