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여러 유형의 공해를 방지하고, 대중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89년 12월 26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제정을 의결하고,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통하여 개정하였다. 기존 47개 조항이었으나, 제1차 개정에서 70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산업혁명으로 사회생산력은 중대한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대기오염과 수자원 오염이 날로 심각해졌다. 20세기 화학과 석유공업의 발전은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앞다투어 입법 조치를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성 입법이 우선되었고 전국성 입법이 뒤이어 되었는데, 처음에는 입법 범주가 공업오염만 국한하였으나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환경오염과 파괴의 발생으로 인하여 여러나라의 환경법들이 제정되었다.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한 입법업무를 대단히 중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및 퇴치한다'고 명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심각한 환경적 위해행위로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공공안전위해죄와 사회주의경제질서파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97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시범)」을 시범단계임에도 원칙으로 삼고 공포하였다. 1982년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예방퇴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을 통과시켰다. 1989년 12월 26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국무원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하는 일련의 행정법규들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이후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주무부서의 권한 강화, 관리감독 책임 강화, 누적벌금제 신설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총 6장에 걸쳐 환경감독관리, 환경 보호와 개선, 환경오염과 그 밖의 공해 예방 및 퇴치,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적용범위 : 대기·수자원·해양·토지·광산·삼림·초원·야생생물·자연유적·인문유적·자연보호구역·풍경명승구역·도시와 농촌 등
2. 오염과 그 밖의 공해 : 폐가스·폐수·고형폐기물·먼지·악취가스·방사성물질 및 소음·진동·전자파복사 등
3. 규정된 오염물표준에 따라 배출하고,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도록 환경감측제도, 예방 및 퇴치시설 구축, 오염물 표준초과 배출비용 등의 제도 구축을 의무화
[2014년 개정 내용]
- 환경보호부의 법 집행 권한 강화
- 정부의 감독 책임 강화
- 벌금 강화
- 사전 환경영향평가 필수
- 정보 공개 강화
- 공익 소송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