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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자력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운송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운송자의 과실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을 정하는 왕령(Arrêté royal fixant le montant maximal du dommage à concurrence duquel la responsabilité de l'exploitant ou du transporteur peut être engagée en cas de transport au sens de l'article 14 de la loi du 22 juillet 1985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nucléaire)
  • 작성일 2024.08.29.
  • 조회수 1464
  • 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벨기에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의 책임에 관한 1985년 7월 22일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운송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운송자의 과실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을 정하는 왕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1.12.28.
  • 출처: 벨기에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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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벨기에_원자력 분야에서의 운송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운송자의 과실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을 정하는 왕령_원문본(2011.12.28.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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