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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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이라는 명칭하에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과세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수년간에 걸쳐 비정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감 과세하려는 목적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부침이 심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빈번히 개정됨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기준금액이 양도차익 또는 자본이득이 아닌 양도가액이라는 점, 다주택자에게 중과함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과 함께 부동산 거래를 축소시키는 동결효과를 야기시킨다는 점, 거주 기준이 아닌 소유 기준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 보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양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상이전 받은 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이전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하고 있어서 무상이전 단계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문제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한 가운데 국제적 조세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동시에 조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세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원 확대 및 세율 인하의 움직임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여러 세목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자본이득 과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2008년부터 각종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18%의 단일세율로 하는 등 자본이득세를 대폭 수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에서 우리의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환경에 있어 경쟁력 강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를 개선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본과세 제도를 갖추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주요 국가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조사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 개선시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8개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저자 : 박명호, 기은선, 정희선 <참 고> 영국, 독일, 프랑스 관련 내용은 74~14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관련 내용은 197~206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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