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Joint Practical Guide for the Drafting of Community Legislation)는 유럽연합에서 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 개의 기관, 즉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입법매뉴얼이다.
법제처 역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북인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만들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외국의 법제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령을 입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자는 지난 2006년 5월, 법제처와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장관급 교류를 기회로 유위원회 사무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국내 법제실무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법제 문화와 실정이 다른 유럽연합의 법제실무가이드이므로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인 점도 다소 있으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많다. 특히 Guideline 12.는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본문에서는 희망사항, 정치적 선언이나 의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경향 중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각종 ○○기본법(‘국가는 △△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법문으로 가득한 법률들)에 불명확한 문구 남용 등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원문은 2002년 3월 발간된 실무가이드의 영문판을 사용하여 국내 독자의 이해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우리 법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찾아 번역하려고 노력하였고, 번역문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는 영어표기를 병기해 역주를 추가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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