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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8.21.
  • 조회수 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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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 들어가면서

 

  오늘 날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규제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규제, 특히 형법에 의한 규제 방안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스토킹 행위가 더 이상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범죄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일반적인 형사법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무려 세 번의 입법안이 제기되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스토킹 행위의 당벌성과 형벌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개별 형벌구성요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법률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간과되어 있다. 이것은 형사입법정책에 대한 안목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형사법제와 거의 유사한 독일의 입법례 - 특히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 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형사처벌 규정이 형법전에 도입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우리의 입법방향에 참고할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Ⅱ.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관

 

  독일은 제40차 형법개정법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의 내용은 형법전에 스토킹 처벌규정인 제238조를 도입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사인소추와 부대소송 등)을 형사소송법전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형법 제238조는 제1항의 기본구성요건과 제2항 및 제3항의 가중구성요건, 제4항의 친고죄, 제5항의 보충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 기본구성요건은 네가지의 기본적인 스토킹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위의 네가지와 비교 가능한 행위를 보충구성요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행위의 위험성을, 제3항은 사망의 결과(결과적 가중범)를 각각 가중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제4항의 친고죄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스토킹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중구성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친고죄 규정은 당해 스토킹 행위를 소추하는 것이 공익과 연관이 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로 되어 있다.

  제238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38조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접촉)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근처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2.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5.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제2항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항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4항  형사소추기관이 형사 소추할 특별한 공익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형사소추가 허용되지 않는 한, 제1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된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도입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제238조 제2항과 제3항이 형사소송법 제112조a에 의해서 구속사유로 추가되었고, 제3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사인소추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제39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부대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Ⅱ. 독일에서의 스토킹 현황

 

1. 스토킹의 개념

 

스토킹(Stalking)은 원래 사냥용어인 영어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목표로 삼은 사냥감에 몰래 접근해 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용어가 1990년부터 미국에서 특정한 사람의 행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용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면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경우 스토킹의 개념이 문제되는데, 그 동안 이에 대한 개념정의의 시도가 많이 있어 왔지만, 스토킹의 다양한 유형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아직 이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스토킹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각 학문의 영역, 예컨대 심리학, 사회학, 정신병학, 범죄학, 법학 등의 영역이나 실무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의 개념은 스토킹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개념 규정의 시도에서 일반적인 스토킹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스토킹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며(드물게는 사람의 집단이나 조직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스토킹은 행위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그리고 계속하여 미행하거나 숨어서 기다리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스토킹의 실태

 

독일의 스토킹 실태에 관한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만하임 연구(Meinnheim Studie)와 다름슈타트 연구(Darmstadt Studie)이다. 두 연구에서 결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브레멘 주경찰청에서 실시한 스토킹 피해자의 연구이다.

독일에서의 스토킹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하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스토킹 현상의 빈도와 영향에 대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어 2004년 7월 12일 연구결과가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중간규모 도시인 만하임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남녀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이들 중에서 설문조사의 연구에 맞게 응답한 700명중 약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2주 이상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미행이나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위협을 받아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피해자의 약 87%가 여자인 반면, 남자는 약 13% 라고 한다. 피해자가 스토킹 당한 기간은 1개월 이상 약 32%, 1년 이하 약 44%, 1년 이상 약 25%로 나타났다. 스토킹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화가 약 78%로 가장 높고, 다음은 피해자 주변 배회하기가 63% 였다. 그 외에 편지나 전자메일 50%, 모욕 내지 명예훼손 47%, 협박 35%, 충격적인 물건 보내기 9%, 피해자 명의 물건 주문 10%, 선물 보내기 18%, 주거침입 15%, 재물손괴 17%, 자동차 미행 19%, 자동응답기 메시지 남기기 19%, 숨어서 기다리기 24%, 대문 앞에 서 있기 33%, 제삼자를 통한 접촉 36%, 미행 3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토킹 방법의 수는 평균 5가지 이상으로 나타났다.

스토킹과 폭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박 34.6%, 스토커의 사실상의 폭력행위 30.4%, 신체적 폭행 24.4%, 성적 괴롭힘 42.3%, 성적 강요 19,2% 등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의 위험과 관련할 때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토커의 75.6%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이였다. 스토커의 32.1%는 스토킹 당시 피해자와 아주 은밀한 관계(부부, 연인 등)였고, 20.5%는 아는 사이이거나 피해자의 친구 관계, 9%는 직장동료, 3.8%는 가족의 일원, 1.3%는 전문직 관련자(예컨대 변호사 등) 등이었다.

스토킹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심리적 신체적 증세로는 심한 불안감 56.8%, 공포감 43.6%, 불면증 41%, 소화불량 34.65%, 우울증 28.2%, 두통 14.1%, 경악상태 11.5% 등을 보이고 있고, 또한 30.8%는 스토커에게 공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38.5%는 스토킹의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8%는 스토킹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약 73.1%는 본인의 생활형성에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응을 보면, 전화번호의 변경 32%, 추가적인 보호조치 (예컨대 자물쇠의 교체 등) 16.7%, 이사 17%, 직장 이전 5.1%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거의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지어는 폭력 내지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스토킹이 30% 이상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약 20.5%에 불과했고, 또한 피해자의 11.5%만이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24.4%는 치료를 받았다. 특히 고소률이 상당히 낮은 점을 근거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법기관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피해자가 추측한 가해자의 스토킹 동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애정관계의 형성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질투, 시기, 불신 등 32.1%, 애정 관계의 복구 29.5%, 복수 26.9%, 질병 2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고소 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름슈타트 연구에 의하면, 스토킹 사례의 13%는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경찰의 조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28%는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내지는 설명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10%의 피해자는 스토커에게 동정심을 가지거나 책임감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5%는 고소를 하더라도 그 고소는 아무런 효과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의 69%는 본인의 상황의 진의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서 권한이 없거나 처벌규정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35%의 피해자는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경찰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다만 피해자의 16%만이 경찰에 고소를 했으며, 이들은 경찰의 이러한 대응을 아주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브레멘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 결과는 피해자를 고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스토킹 현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서 독일에서도 스토킹은 형법규정을 통해서 제재되어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독일에서도 스토킹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법적 제재가 필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붙임 자료는 월간 법제 제8월호에 기고된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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