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률구조는 재판절차에서와 재판외 절차에서의 공적구조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재판절차의 구조제도로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변호제도와 그 외의 재판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에 대한 구조제도를 두고 있고, 재판외 절차에서의 구조제도로서 법률자문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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