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효제도라 함은 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이 청구된 경우에 필요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정기간내에 제기한 자만이 당해 허가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만이 허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배제효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에 환경 보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컨대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에 대한 이의 신청과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원자력법의 허가절차상 배제효제도가 학계와 판례 및 실무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일단 대규모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계획 및 계획의 집행단계에서 일단 결정된 것은 이후 이해당사자가 그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쟁송을 제기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배제효제도이며 그 효력이 배제효이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국책사업 등의 대규모시설설치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와 능률이라는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본 (붙임) 내용은 세종대학교 박종국 교수께서 "월간 법제"에 기고해 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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