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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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1일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 및 입법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는 한편 부처간의 입법업무를 효율화하고 법률안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시급한 일로 보아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2000년 6월 26일 연방공통직무통칙(Bundes Gemeinsame Geschaeftsordnung)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동 규정에서 입법평가제도(Gesetzfolgenabschaezung : GFA)를 도입하여 입법과정에서 혁신적인 과학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제도화하였다. 이 제도는 행정현대화 및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최우선적 추진사항으로 지난 4년간에 걸쳐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목표아래 마련된 것이며, 이론적인 기반과 실무적인 시험까지 차근차근히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다. 이 입법평가제도의 마련, 발전, 정착을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내무성, 법무성, 경제성등 모든 부처들의 관심과 참여하에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가-현대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함)는 2000년 11월 6일에 연방내무성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위탁을 받아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의 교수진에서 마련한 입법평가핸드북과 2000년 7월에 연방내무성에서 발간한 일련의 입법평가 관련 발간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입법평가 지도원칙에 의거하여 일년의 기간을 가지고 한정된 입법분야에서 몇 개의 선정된 입법계획에 적용하여 볼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실무평가는 이미 제안된 입법평가절차와 시험도구들의 사용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위원회는 2002년 6월 24일에 연방의 각 부처에 입법평가핸드북의 사용과 입법평가 지도원칙의 도입을 직무통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평가에 있어서 작업지침으로 추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수년에 걸쳐 연방 각 부처에서 개별적인 법령제 개정과정에서 행하여 진 실제테스트를 종합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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