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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신고ㆍ납부 등
  • 작성일 2012.01.18.
  • 조회수 95
  • 관련국가 없음
신고ㆍ납부 등 내용

중국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지점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기업 간의 기업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기업이 일괄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소득액을 통일 계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1) 거주자기업

 

세수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기업은 기업등기등록지(企業登記注冊地)를 납세지로 한다. 기업등기등록지란 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등기등록한 주소지를 가리킨다.

다만, 등기등록지가 중국 국외인 경우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업기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합산계산(匯總計算)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의 합산계산 및 납부 시에는 응당 통일된 방법으로 납세소득액을 계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정한다.

 

2) 비거주자기업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ㆍ장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된 기구ㆍ장소가 획득한 중국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및 중국 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ㆍ장소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은 그 기구ㆍ장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2개 혹은 2개 이상의 기구ㆍ장소를 설립한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그 주요 기구ㆍ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할 수 있다.

-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이란 각 기구ㆍ장소 소재지 세무기관의 공동 상급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하는 것을 가리킨다.

- 주요 기구ㆍ장소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ㆍ 기타 각 기구ㆍ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질 것

ㆍ 각 기구ㆍ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장부ㆍ증빙을 갖추고 있을 것

비거주자기업이 승인을 얻어 기업소득세를 일괄납부한 후 기구ㆍ장소의 증설, 합병, 이전, 정지,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일괄납부의 책임을 지는 주요 기구ㆍ장소를 그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소득세를 일괄납부하는 기구ㆍ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ㆍ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ㆍ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된 기구ㆍ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나. 과세연도

 

기업소득세는 기업이 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예납하며 연도 종료 시에 정산납부하는데 많이 납부하면 환급(多退)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납부(少補)한다.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연도는 서력기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업이 한 과세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여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에 부족한 경우 그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과세연도로 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청산기간을 하나의 과세연도로 한다.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企業所得稅年度納稅申報表)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납부한다.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경영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 신고ㆍ납부

 

기업은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 마감 후 45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결산보고서와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납세연도 내에 손익 또는 손실에 관계없이 모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현

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 납부기한 및 신고서 제출기한의 최종일이 일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인 경

우 최종일의 익일을 기한의 최종일로 한다.

 

1) 중간예납

 

기업소득세는 기업이 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예납하며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표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월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이윤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예납해야 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 이윤에 의해 예납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 납세연도 납세소득액의 월별 또는 분기별 평균액에 의해 예납하거나 현지 세무기관이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예납한다. 기업소득세의 월별 또는 분기별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예납방법이 한 번 확정되면 당해 연도 내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연도납세정산

 

기업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세무기관에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경영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연말에 정산할 때, 적게 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다음 연도에 납부해야 하며 과다선납한 소득세 세액은 다음 연도에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공제할 금액이 크거나 다음 연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처리해야 한다.

 

3) 청산소득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 당기 기업소득세를 정산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말소등기 처리 전에 그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 외화표시 소득의 환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인민폐(人民幣)로 계산하며,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소득은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기업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예납할 때, 월 또는 분기별 마지막 날의 인민폐 중간 환율(人民幣匯率中間價)로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연도종료 정산신고 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로 예납한 세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고 당해 납세연도에 기업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부분만 납세연도 최종일의 인민폐 중간 환율로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의 조사에 의해 환산 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할 세액이 조사 확인된 직전 월의 마지막 1일의 인민폐 중간 환율로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소득을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재계산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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