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민, 개인상공업자 및 중국에 소득이 있는 외국 국적인, 화교, 홍콩ㆍ마카오ㆍ대만 동포를 포함한다. 이들은 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상이한 납세의무를 진다.
중국 국내(境內)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가. 거주납세의무자 및 비거주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주소는 없지만 국내에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과는 달리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는 외국인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이 중국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 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제6년이 되는 해부터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국내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말하며, 5년 중 1년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1년 이하 거주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납세하면 된다. 이는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한 과세연도 중에 중국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가 중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외국인이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보수도 국외의 고용주가 지불 및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는 외국인이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중국 국내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관련하여 국외 고용주가 지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비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란, 호구(戶口), 가정, 경제적 이익관계 등의 이유로 중국 국내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
ㆍ “중국 국내”라 함은 중국대륙을 의미하며, 홍콩ㆍ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ㆍ “호구”란 한 사람이 특정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국 국민은 국내에 호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납세의무자로 판정된다.
ㆍ “경제적 이익관계”라 함은 주로 개인의 주요 재산이 위치한 장소와 경영활동중심의 소재지 등이 중국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 국내에 존재한다면 당해 납세자는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ㆍ “습관적으로 거주한다” 함은 개인이 교육, 여행 또는 노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에서 체류하다가 그 원인이 소멸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일수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ㆍ “1년 이상 거주”라 함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한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중국 국내에서 365일을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과세연도 내에 임시로 출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임시출국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임시출국이란 1회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계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출국을 말한다.
나. 소득원천지의 판정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무제한납세의무를 지우고, 비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소득원천지의 판정은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각종 과세대상소득의 원천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임금ㆍ급여소득(工資, 薪金所得)납세자가 재직 또는 고용된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의 소재지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생산ㆍ경영소득(生産, 經營所得)납세자가 생산ㆍ경영활동을 하는 장소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노무보수소득(勞務報酬所得)납세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장소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특허권사용료소득(特許權使用費所得)특허권의 사용지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利息, 股息, 紅利所得)자금을 사용하고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기업ㆍ기구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소재지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재산임대소득(財産租賃所得)임대재산의 사용지를 소득 원천지로 한다.
- 재산양도소득(財産轉讓所得)양도한 부동산이 있는 곳 또는 동산을 양도하는 곳을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다음 소득은 지불장소가 중국 국내 어디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 재직, 피고용, 계약의 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게 하고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국내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서 취득한 소득
- 각종 특허권을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게 하고서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내의 기업ㆍ기구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배당금 및 이익분배금
납세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가 취득한 다음의 소득은 지불장소가 중국 국외에 어디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 국외원천소득으로 한다.
- 재직, 고용, 계약의 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국외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국외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 각종 특허권을 중국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외의 기업.기구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
다. 납세의무의 특수처리
1)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나 국내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납세자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는 외국인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이 중국 국외(境外; 이하 국외로 통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 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제6년이 되는 해부터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국내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1995년 9월 16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또 위에서 서술한 규정을 집행할 때 5년 기간의 계산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통지하였다(財稅 [1995] 98號).
① 5년 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중국 국내에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말하며, 5년 중 1년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1년 이하 거주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납세하면 된다. 이는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② 개인이 중국에서 만 5년을 거주한 후의 납세의무에 관한 확정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만 5년을 거주한 후, 제6차 연도부터 이후연도 중에 국내에서 만 1년 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중국 국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단지 해당 연도의 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ㆍ납부한다. 만약 그 개인이 제6차 연도부터 이후의 어떤 납세연도 내에 국내 거주일수가 90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그 거주일수가 만 1년이 되는 연도부터 다시 새롭게 5년 기한을 계산한다.
③ 5년 기한을 계산하는 시작기일
개인이 국내에서 만 5년 동안의 거주 여부는 1994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2)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나 1개 납세연도 중의 중국 국내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한 과세연도 중에 중국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가 중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외국인이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보수도 국외의 고용주가 지불 및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는 외국인이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중국 국내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관련하여 국외 고용주가 지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비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