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세제의 정책적 목적에 부응하고 개인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또한 공평 경쟁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각자의 과세표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초과누진세율의 채택으로 개인수입을 조절하고,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례세율은 계산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에도 유리하다.
가. 임금,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임금, 급여소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5 ~ 45%이다.
<표-1> 임금, 급여소득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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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 |
500元 이하 |
5% |
0元 |
2 |
500元 초과 ~ 2,000元 이하 |
10% |
25元 |
3 |
2,000元 초과 ~ 5,000元 이하 |
15% |
125元 |
4 |
5,000元 초과 ~ 20,000元 이하 |
20% |
375元 |
5 |
20,000元 초과 ~ 40,000元 이하 |
25% |
1,375元 |
6 |
40,000元 초과 ~ 60,000元 이하 |
30% |
3,375元 |
7 |
60,000元 초과 ~ 80,000元 이하 |
35% |
6,375元 |
8 |
80,000元 초과 ~ 100,000元 이하 |
40% |
10,375元 |
9 |
100,000元 초과 |
45% |
15,375元 |
나.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 및 기업ㆍ사업단위의 도급경영ㆍ임대경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과 기업 및 사업단위의 도급경영ㆍ임대경영소득에 대해서는 5 ~ 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표-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 및 기업ㆍ사업단위의 도급경영ㆍ임대경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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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도 과세소득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 |
5,000元 이하 |
5% |
0元 |
2 |
5,000元 초과 ~ 10,000元 이하 |
10% |
250元 |
3 |
10,000元 초과 ~ 30,000元 이하 |
20% |
1,250元 |
4 |
30,000元 초과 ~ 50,000元 이하 |
30% |
4,250元 |
5 |
50,000元 초과 |
35% |
6,750元 |
다. 원고료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원고료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이며, 납부할 세액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실제 세율은 14%이다.
라. 노무보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노무보수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고, 납부할 세액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실제 세율은 14%이다.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노무보수소득이 1차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라 함은 개인이 1차에 취득한 노무보수의 소득이 2만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소득이 2만元을 초과하고 5만元까지의 부분은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에 다시 납부할 세액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5만元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므로 노무보수소득은 실제 20%, 30%, 40%의 세 가지 초과누진세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표-3> 노무보수소득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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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 |
20,000元 이하 |
20 |
0元 |
2 |
20,000元 초과 ~ 50,000元 이하 |
30 |
2,000元 |
3 |
50,000元 초과 |
40 |
7,000元 |
마.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2007년 8월 15일부터 거주자의 저축이자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도급(임차)경영의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분배방식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청부인 및 임대차인의 도급 또는 임차경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세율도 다르다. 국가세무총국은 1994년 8월 1일에 발표한「關于個人對企業事業單位實行承包經營, 承租經營取得所得征稅問題的通知; 개인이 기업사업단위에 대해서 도급경영ㆍ임차경영을 해서 취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규정에 의하면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 수급인 및 임차인이 기업경영 성과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않고, 단지 계약서(협의)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득은 임금, 급여소득항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5 ~ 45%의 9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 수급인 및 임차인이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단지 도급인(발주자) 또는 임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 후 기업경영 성과가 귀속되는 모든 수급인 및 임차인이 취득한 소득은 기업 및 사업체의 도급경영, 임차경영에 대한 소득항목에 따라서 5 ~ 35%의 5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