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은 납세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 세수관할권(稅收管轄權)을 행사할 때 그 소득이 국외에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이한 상황으로 나눠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제7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률에 의거,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은 국내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
(1)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그 소득의 원천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고 실제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2) 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상이한 국가 또는 지역과 상이한 과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중국세법 규정의 비용공제표준(費用減除標準)과 적용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 내의 상이한 과세항목이 중국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차액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본 납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이후 납세연도의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의 잔액 중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공제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의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는 국외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完稅憑證)의 원본(原件)을 제공해야 한다.
(4) 공제한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합리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세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지만 국내의 거주일수가 만 1년이 되는 개인이 중국 국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