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무행정배상 개요
1) 세무행정배상의 성격 및 특징
세무행정배상은 국가배상 중의 행정배상에 속하며,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정 또는 행정행위가 부당함으로 인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등 세무행정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주어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배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세무행정배상 청구인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인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직무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가) 피해를 본 납세자와 기타의 세무당사자
나) 피해를 본 공민의 승계인,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권리는 이상의 자가 승계한다.
다) 본래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피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의 권리는 그 승계자가 승계한다.
3) 세무행정배상의 의무기관
세무행정배상의 배상의무기관은 세무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가) 일반적으로 어떤 세무기관이 위법행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세무기관이 바로 배상의무기관이 된다. 두 개 이상의 세무기관이 공동으로 한 위법행정행위에 있어서 이 두 세무기관이 공동배상기관이 되고, 배상청구인은 그 중 임의의 하나의 세무기관에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상급 세무기관의 행정재심을 거친 경우 최초에 권리침해를 준 세무기관이 배상기관이다. 재심결정이 손해를 가중시켰을 경우 상급기관은 가중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다) 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할 세무기관이 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세무기관이 배상기관으로 되고,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세무기관이 없을 경우 당해 배상기관을 취소한 세무기관이 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라)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은 단위와 인원이 납세자 또는 기타 행정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위탁위임을 한 세무기관이 배상기관이다.
나. 세무행정배상의 기본원칙
1) 위법손해배상(違法損害賠償)의 원칙
위법손해배상의 원칙이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비합법적인 구체행정행위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줄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직접손실배상(賠償直接損失)의 원칙
세무기관은 구체적인 위법행정행위로 인하여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 당사자의 재산권에 준 직접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3) 배상금 지불(支付賠償金)을 주요 방식으로 하는 원칙
세무행정배상의 주요 방식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실제 손실의 가치와 손해 정도에 의하여 배상금의 법정계산표준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4) 先배상 后구상(先賠償后追償)의 원칙
우선 세무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진행하고 다음에 위법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원칙인데, 이는 주로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장을 나타낸다. 세무기관은 손실을 배상한 후 다시 책임을 구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업무인원이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다. 세무행정배상의 구성요건
세무행정배상을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정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1)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한 주체는 세무기관과 세무기관의 업무담당자이다.
2) 반드시 세무당국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세무행정배상을 구성하는 핵심요건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는 세무기관 및 그 업무담당자가 직권을 행사할 때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세무행정배상 책임을 진다. 둘째, 세무행정배상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의 행위가 위법임을 전제로 한다. 직무상 위법행위에는 구체행정행위를 한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것, 구체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ㆍ법규 또는 규장을 잘못 적용한 것,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서 집행한 것, 직권초월 및 남용 등이 있다.
3) 침해대상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기타 행정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이어야 한다. 납세자 또는 기타 행정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세무기관은 배상의무를 지지만 비합법적인 이익에 대하여는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세무기관이 영수증을 불법 인쇄하는 도구를 몰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할 것이지만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반드시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받은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즉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배상은 손실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손실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 때문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받는 것은 배상을 구성하는 필수법률요건이다.
5) 권리침해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 간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세무기관의 위법행정행위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등 행정상대방의 손실은 논리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세무기관의 행정배상을 구성하는 법정 전제조건이다. 위법행위와 실제 손실이 있다고 하여 꼭 행정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위법행위가 반드시 현실에서 발생한 손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행정배상을 하게 된다.
6) 절차상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르면 배상청구인은 우선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세무행정배상은 국가배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은 주로 「국가배상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세무행정배상의 전제는 납세자 등 행정상대방이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배상청구는 단독으로 세무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고 세무행정재심에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세무행정소송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
라. 세무행정배상의 범위
세무행정배상의 범위란 국가가 세무행위가 초래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고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가를 정하는 것, 즉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말한다.
1) 세무행정배상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가) 조세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액 및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
나) 위법으로 세수보전조치와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다) 위법으로 세무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라) 위법으로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공민의 인신권을 침범한 경우
2) 세무기관이 행정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가) 세무기관 업무담당자가 행한 직무와 무관한 행위
나)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행정 상대방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행정 상대방의 태만과 착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라)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경우
마.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시효, 절차와 표준
1)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시효
「국가배상법」에 따라 세무행정배상 청구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시효는 2년으로서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한 행위가 법에 의하여 위법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배상 청구인이 배상청구시효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중단의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배상청구시효는 계속하여 계산한다.
2) 세무행정배상의 절차
가) 세무행정배상의 비소송절차: 「국가배상법」에 따라 세무배상 청구인은 우선 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할 세무기관에 배상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세무행정배상의 필수절차이다. 배상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기할 수도 있다. 배상청구는 또한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세무행정재심 또는 세무행정소송에서 함께 제기할 수도 있다. 배상의무가 있는 세무기관은 배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정 배상방식과 표준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거나 또는 배상청구인이 배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세무행정배상의 소송절차: 무배상의무기관이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인이 배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로부터 세무행정배상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무행정배상소송’과 ‘세무행정배상의 비소송절차에서 규정한 세무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세무행정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 우선, 세무행정배상소송의 제기는 반드시 세무기관의 선행처리를 조건으로 한다. 다음으로, 세무행정소송은 조정원칙을 적용하지 않지만 세무행정소송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인 세무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세무행정배상소송에서 손해사실 부분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게 된다.
3) 배상의 표준
세무행정배상은 배상금의 지불을 주요방식으로 한다. 만약, 배상의무기관이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통하여 국가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재산을 반환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위법으로 세액을 징수하고 체납금ㆍ벌금을 추징할 경우 세액, 체납금 및 벌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위법으로 소득을 몰수하거나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물을 징수하고 비용을 분담한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재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재산의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다) 재산을 차압, 압수 또는 동결하고, 재산에 대한 차압, 압수, 동결을 해제하면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또는 분실한 경우 원상회복시키거나 또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라) 반환해야 할 재산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마) 반환해야 할 재산이 분실된 경우 상응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재산을 이미 경매한 경우 경매소득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사) 재산권에 대하여 기타의 손해를 준 경우 직접손실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위법으로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 또는 세무당사자의 인신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상황 및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계산표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