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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저작권 침해와 구제
  • 작성일 2012.01.17.
  •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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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구제 내용

중국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침해유형은 일반적으로 직접침해, 간접침해, 계약 위반에 의한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침해는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련된 작품의 복제ㆍ발행.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형적 저작권 침해의 유형이다. 간접침해는 제3자가 비록 타인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지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도와주었거나 침해자와 모종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일정한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기여 침해’(contributory liability)와 ‘대위 침해’(vicarious liability)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저작권법은 간접침해를 규정한 법규가 없고 소송실무상에서도 법원이 심리 중 간접침해를 인정한 판결도 없다. 계약위반에 의한 침해는 저작권의 이용을 일반적 계약에 의해 허용할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리킨다. 중국 저작권법 제53조 규정은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의무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을 이행할 경우, 민법통칙, 계약법(合同法) 등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해 민사책임으로 인한 계약법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분쟁실무상 계약위반 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예를 들면 저작자가 출판사와 자신의 작품을 본국 문자로 출판할 것을 계약했는데, 그 출판사가 계약에 따른 출판행위와 동시에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경우, 계약위반인 동시에 번역권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저작자의 인격권침해는 저작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인정되는 발표권, 서명권, 작품완전성 보호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역시 구체적 정황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저작권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방법, 중재에 의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각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와 기타 기구 또는 개인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저작권침해 분쟁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 되거나 조정의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불복할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음부터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54조는 당사자는 합의한 서면에 의한 중재협의나 저작권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서면중재협의가 없고 저작권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피고 주소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는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만약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소전 중지이라 하며 한국법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50조는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거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제소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처분을 내려야 하고, 보전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처분을 해제한다.

   

 

※ 위 내용은 특허청이 발주하여 유미특허법인(연구책임: 김동균)이 2005. 5.에 제출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중국편)』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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