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201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호법은 △누적 벌금제 신설,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 강화, △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
ㅁ 벌금 강화
위법행위 일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액수 산정 시 위법 행위에 따른 결과 및 부당 이득 액수 등이 고려되어 가중
- 환경보호 부문의 경고 조치를 받고 나서도 즉각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경고조치 후 익일부터 계산해 벌금의 상한선 없이 일수에 따른 벌금형이 적용됨
ㅁ 환경보호부 법 집행 권한 강화
행정구류는 형사법에서만 존재했으나, 5가지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환경보호법에서도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
①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② 생산정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③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아 생산정지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환경 수치를 변경 또는 위조하거나 오염 방지설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오염물을 배출했을 때
⑤ 국가에서 금지한 농약을 생산 및 사용했을 때
- 환경보호부에서 직접 위법 오염 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최장 30일간 압류를 할 수 있음(환경보호법 25조)
- 오염 배출기준 초과 생산시설에 대하여 최장 3개월간 생산 제한 및 중지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환경보호법 60조)
ㅁ 정부 감독 책임 강화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파면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
- 허위 보고 및 위조로 심각한 환경 위법 사건 발생시 지방 정부의 관련 책임자, 환경보호부서나 감독 부서의 주요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
ㅁ 사전 환경영향평가 필수
이전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프로젝트 진행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개정
- 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경우 모든 사항을 프로젝트 진행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벌금도 부과
ㅁ 정보 공개 강화
관계 당국은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오염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적시에 공개·제공해야 함
ㅁ 공익 소송 대상 확대
인민정부 민정 기관에 등기된 단체와 활동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회단체는 환경공익 소송을 할 수 있음
(2) 대기오염방지법과 대기오염물 배출표준 강화
15년 만에 「대기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7장 66개 조항(’00년)에서 제8장 129개 조항(’15년)으로 확대, 대기환경 관리 강화
ㅁ 총량억제 책임 강화
배출총량억제와 오염배출허가를 전국으로 확대, 총량지표의 배분을 명확화, 배출총량을 초과하거나 목표에 미달한 지역에 대한 사업 승인 제한, 주요책임자 면담제 실시
(※ 개정 이전에는 두 개의 구역(산성비와 이산화황 억제구역)에만 총량억제를 적용)
- 중앙환경부서의 지방정부에 대한 심사·감독 강화, 각급 지방정부의 대기환경 질 책임 강화, 환경보호부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성·자치구·직할시에 대한 대기환경질 개선목표와 대기오염방지 추진상황 심사 실시
- 목표 미달 도시에 대해 기한 내 목표달성계획 수립·실행 의무화
ㅁ 자동차 배기가스 및 석유 품질관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 강화, 석유제품 품질표준 제정 및 표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
ㅁ 석탄연료 감축
청정에너지의 생산·사용 확대,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민간용 석탄의 판매 금지 등
* 에너지관리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로 할당량을 부과하여 석탄소비 총량을 제한하는 석탄총량제 프로젝트(China Coal Cap Project) 시행을 제시함
ㅁ 엄격한 처벌 및 벌금의 상한 폐지
특히 구체적인 처벌 행위와 종류를 약 90종으로 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대기오염방지법의 처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위법행위별 벌금액 대폭 증대(최대 20만 위안 이하 → 100만 위안 이하로 5배 증가)
-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영업)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 위반일수별 벌금 가중(원 벌금액에 의거하여 시정될 때까지 연속하여 처벌)
- 품질표준 미달 제품으로 인한 불법소득 몰수, 물품 가액의 1~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등의 수리수선, 교체, 반품 및 보상 의무
-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최고벌금 상한(50만 위안) 폐지
- 대기오염사고 직접책임자에 대해 연간수입액의 50% 이하의 벌금 처벌, 중대 대기오염사고의 경우 직접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처벌
ㅁ 정보 공개 및 신고 장려
전화, 이메일 등 신고제도 확립, 처리결과 공개 및 대기오염물 배출표준, 중점오염배출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 적극 공개
환경보호부는 주요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발생이 많은 6개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하여 규제를 강화
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납·알루미늄·아연 재생업, 합성수지 제조, 화장터 등의 대기 배출기준을 2015년 4월 공표
(3)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과 수질오염물 배출표준 강화
2015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動計畫)」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법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
ㅁ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수질을 개선하고 심각한 수질 오염면적을 대폭 감소 목표
엄격한 수원(水源)보호 제도, 손해배상 제도, 책임규명 제도, 생태 복원제를 실시할 예정
- 7대강 전체 수역 중 70% 이상이 3급 수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7대강 : 창장(长江), 황허(黄河), 주장(珠江), 쑹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辽河)
-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은 전체 수역 중 5급 이하 수질 면적의 비중을 15% 이하로 하고, 농공업폐수, 생활오수, 절수 등 모든 분야의 달성목표를 타 지역보다 1년 앞당겨 완수
-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업종* 소규모 기업의 생산 활동 금지
*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 정련, 유황 정련, 비소 정련, 정유, 전기도금, 농약
- 2017년 말까지 산업클러스터에 폐수집중처리 시설과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구축토록 하고, 기한을 넘길시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추가 건설을 위한 심사·승인을 잠정 중단하고 공단 입주 자격을 취소
ㅁ 국가표준보다 배출표준을 강화하는 지방정부 급증
- 각 지방의 수질오염방지법규 제정시 국가표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표준보다 배출표준을 강화하는 지방정부 급증
- 배출수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수치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 국가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염물질(예, 총용존고형물 등)에 대한 표준도 제정하여 단속
-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저장성, 후베이성 등에서 엄격한 배출표준을 마련
ㅁ 수질오염방지법 개정 이전이지만 2015년에만 4개 업종의 배출표준 강화 공표
- 환경보호부는 합성수지, 석유제련, 비철금속(구리·알루미늄·납·아연 등 재생), 무기화학 업종에 대해 배출표준을 발표
(4) 강력한 집행과 단속을 위한 행정법규 다수 공표
ㅁ 대폭 강화된 허가, 징수 기준 등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명문화
<기업의 환경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법규 주요 내용>
행정법규 |
시행일
(공포일) |
주요 내용 |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 的通知) |
(2014.9.1.) |
• 2015년 6월 이전까지 배기가스 중에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비용 징수 기준을 각각 1.2위안 이상으로 보장
• 폐수 중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중금속 (5게)의 배출 비용 징수 기준을 각각 1.4위안 이상 으로 보장 |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关于印发《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 办法》的通知) |
2015.3.1.
(2014.12.31.) |
• 도시배수 및 오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와 개인에게 오수처리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규정 |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排污许可证管理暂行办法) |
2015.1.1. |
• 배출허가증의 심사와 발급, 관리를 위한 규정
• 중점 오염배출업체와 일반 오염배출업체로 구분 하는 규정 포함 |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 诉讼制度的通知) |
2015.1.1.
(2014.12.26.) |
• 시(市)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환경공익활동에 종사한 사회단체도 공익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 |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2015.3.1. |
• 돌발환경사고의 원인, 성격, 책임을 조사하고 처리 를 위한 규정 |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 대응책 등록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企业事业单位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 备案管理办法(试行)的通知) |
2015.1.9. |
• 기업의 환경긴급대응 등록관리의 적용 범위, 기본 원칙, 절차 규정 |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阶段环境损害 评估推荐方法) |
(2014.12.31.) |
• 돌발환경사건의 등급과 법적 책임, 피해 평가 절차,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
ㅁ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새로운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법규들이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집행되고 있음
*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생산중지 실시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行政主管部门移送适用行政拘留环境违法案件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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