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건축법제 체계
중국 건축법제 체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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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 건축안전과 관련된 법률,국무원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행정 법규,국무원의 관련부처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규장 등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중국의 지방 성(省)급 인민대표대회도 입법권이 있으므로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기방성 법규’,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지방정부 규장 역시 건축안전 법체계를 형성한다. 이 밖에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처에서 법으로 정한 건축안전의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그리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준한 건축안전과 관련된 국제조약도 건축안전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건축안전에 관한 법체계는 이와 같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외에도 관련 업계의 협회 등이 업체의 건축안전 활동을 규율하고 건축종사자의 신체적 안전 및 재산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법규, 규칙, 표준 등 일련의 법규범으로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관련 법조문,법률,행정 법규,부문규장,국가와 업계표준,지방성법규,지방 정부 각 규장 및 기술표준 및 국제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표준과 관련하여,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방법 및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을 정하여야만 하며 '강제적 표준'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생산경영단위(車位)는 법적으로 제정된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법률(建築法律)
일반적으로 건축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건축관리 활동을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단위(事業單位)의 조직,직능,권리,의무 등을 중심으로 해서,건축에 관한 기본절차를 규정한 건축안전 법 체계에서 최상위 규범으로서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건축법〉, <안전생산법〉은 국가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주석령'으로 공포된다. 예컨대,<건축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91호'로 공포되었고,<안전생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0호'로 공포되었다.
(2) 건축행정법규(建築行政法規)
건축행정법규는 건축안전 관련 법률인 <건축법>과 <안전생산법>의 조항을 보다 세분화·구체화 한 것으로써 국무원은 관련 법률 중의 위임조항에 의하여 제정된다. 이것은 건축안전 법체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국무원령의 형식으로 공포된다. 예를 들면,2003년 11월12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2월1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는 '국무원령 제393호'로 공포되었다. 이 <조례〉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감독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그리고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는 ‘국무원령 제493호'로 공포되었다. 이밖에 <안전생산 허가조례>도 건축행정법규에 해당 되는데, 이처럼 '조례'라는 명칭이 붙으면 중국에서는 대부분 '행정법규'를 뜻한다.
(3) 건축부문규장(建築部門規章)
건축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 하여 건축행정규장을 마련하며,그 중 종합적인 규장은 주로 건설부가 반포한다. 부문규장은 전국의 관련 행정관리부문에 구속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행정법규의 하위에 위치하며,부와 위원회의 규장 형식으로 반포된다. 예를 들자면,2000년 8월21일의 건설부령 제81호인 <공사실시의 강제성표준 감독규정(突施王程强制性麻推監督規定)> 등이 있다.
(4) 지방성 건축법규(地方性建築法規)
지방성 건축법규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당해 행정구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된 행정법규이다. 단 지방성법규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법적 지위는 동일하지만 서로 중돌할 경우에 는 지방성 행정법규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지방성 건축규장(地方性建築規章)
지방성 건축규장은 지방인민정부가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장이다. 관할 행정구역에서만 유효하고 그 법적 효력은 지방성법규 의 하위에 있다. 또한 규장은 인민법원의 재판에는 필연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인민법원이 법적 판단을 할 경우,규장을 참고할 수 있다. 지방성 건축규장의 예를 들자면,2001년 4월5일 베이징시 인민정부령 제72호로 시행된 <베이징시(北京) 건설공사 시공현장 관리판법〉 등과 같은 것이다.
(6) 국가표준(國家標準)
국가표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국무원의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하고 반포한다. 국가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권장성 표준으로 나누어지는데,강제성 표준의 기호는 ‘GB,이고,권장 성 표준은 ‘GB/T,이다.8〇) 국가표준의 표시는 국가표준의 기호,국가표 준반포 순서번호와 국가표준반포의 년도 번호로 구성된다. 국가공사 건설표준기호는 GB5XXXX-XX 또는 GB/T5 XXXX-XX이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시공품질 검수통일표준(建銳王程施王廣量驗收統一麻推)>의 경우,GB50300-2001로 표시한다.
(7) 업계표준(行業標準)
업계표준은 해당 업계범위에서 통일이 필요하고 국가표준의 기술적 요구가 없는 경우에 국무원의 관련 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업계표준은 국가표준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응하는 국가표준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 다. 그 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권장성 표준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업계표준으로는 도시 건설업 표준(CJ),건축자재표준(JC),건축공업 표 준나이로 나누어진다. 현행 건설공사업계표준 기호는 부분업계표준 기 회의 뒤에 세 번째 조를 첨가한다. 그러므로 업계표준의 표시는 표준기호,표준순서 번호,년도 번호로 구성되어 있어 업계표준순서 번호가 3000번 이전은 공사의 표준이고,3001번 이후는 상품의 표준이다. 예를 들면 <보통콘크리트배합비설계규정(JGJ55-2000)〉과 <냉강압연철근(JG3046_1998)〉 등이다.
(8) 지방표준(地方標準)
지방표준은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없는 경우에 성·자치구·직할시 범위에서 통일된 상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요구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의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 부문에 등록한다. 지방표준은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업계 강제성표준에 위반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의 실시 후에는 지방 표준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지방표준 중 법률·법규에서 강제집 행의 표준을 규정할 경우에만 강제성 지방표준이 있을 수 있다. 시멘트나 레미콘 등의 경우 남쪽과 북쪽의 날씨와 기온의 차이 등으로 각 지방 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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