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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2년 중국법치건설의 전망
  • 작성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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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법치건설의 전망 내용

2012年我国法治建设的走势和期待

 

2012年的立法重点,是通过与时俱进地修改刑事诉讼法、民事诉讼法和行政诉讼法,切实体现坚持法治、保障人权、规范权力、维护司法公正的原则,有效解决刑讯逼供、自证其罪、冤假错案、诉讼难、执行难等司法领域的“老大难”问题,通过民主科学立法程序修改后的“三大诉讼法”,将把社会主义法治的公平正义之光更加细致有效地普照到每一个公民。

  2012年是贯彻落实党的十七大报告提出的“全面落实依法治国基本方略,加快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战略任务的第五个年头,也是实施“十二五”规划关于社会主义民主法治建设阶段性任务承上启下的重要一年。今年还将召开党的十八大,迎来现行宪法颁布实施30周年……在这样的时代背景和现实政治条件下,2012年我国的法治建设和依法治国事业总体上将呈现出平稳发展的特点。

  2012年,我国各项工作的关键词是一个“稳”字:经济建设方面,“稳中求进”——保持宏观经济政策基本稳定,保持经济平稳较快发展,保持物价总水平基本稳定;政治建设方面,“稳定压倒一切”——发展人民民主,积极稳妥推进政治体制改革,保持国家和社会稳定;社会建设方面,“稳定是硬任务”——加强和创新社会管理,确保人民安居乐业、社会和谐稳定;文化建设方面,认真落实党的十七届六中全会精神和中央重大决策部署,为迎接党的十八大胜利召开,为推动科学发展、促进社会和谐提供强大思想保证、精神动力、舆论支持和文化条件。

  2012年,我国在法治建设和依法治国事业方面仍然可以而且应当有所作为。

  一是以调研起草党的十八大政治报告为契机,进一步加强对推进我国社会主义民主法治建设和实施依法治国基本方略的战略研究和顶层设计,切实从体制、程序和机制上保证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做主和依法治国的有机统一,在民主机制和法治轨道上积极稳妥地加强以实现依法执政、民主立法、依法行政、公正司法、有效监督、保障人权、和谐有序、公平正义为主要内容的政治建设,根据本世纪中叶把我国建设成为中等发达国家的战略目标和阶段性任务,科学制定全面落实依法治国基本方略和加快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国家的“时间表”和“路线图”。

  二是以隆重纪念1982年宪法颁行30周年为契机,广泛深入宣传宪法和社会主义宪政理念,将每年“12·4”法制宣传日改为“国家宪法日”。进一步加强党对遵守实施宪法和维护宪法权威的领导,全面推进依宪治国和依宪执政,以依宪治国带动依法治国,以依宪执政带动依法执政,努力健全并不断完善宪法实施监督体制和合宪性审查机制。根据中国化马克思主义的新发展、以人为本科学发展观的新要求、改革发展建设的新情势、民主法治建设的新经验,适时启动对现行宪法进行必要修改的理论研究和相关准备。

  三是在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如期形成后,从立、改、废等多方面不断完善这个法律体系。2012年的立法重点,是通过与时俱进地修改刑事诉讼法、民事诉讼法和行政诉讼法,切实体现坚持法治、保障人权、规范权力、维护司法公正的原则,有效解决刑讯逼供、自证其罪、冤假错案、诉讼难、执行难等司法领域的“老大难”问题,通过民主科学立法程序修改后的“三大诉讼法”,将把社会主义法治的公平正义之光更加细致有效地普照到每一个公民。

  四是以全面加强法治政府建设为契机,继续深化行政体制改革,切实转变政府职能,进一步厘清政府的角色关系,把社会的归还社会、市场的归还市场、公民的归还公民、地方的归还地方、权力机关的归还权力机关、司法机关的归还司法机关,使社会主义法治与一个廉洁、高效、为民、有限、有为的政府体制和行政权力紧密结合,用法律和制度巩固行政体制改革的成果,确认和保障与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相适应的行政权力的正当性,通过“良法善治”防杜行政体制改革倒退以及滥用行政权力的举措合法化。

  五是以贯彻落实十七届六中全会为契机,促进中国特色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大力加强社会主义法治文化建设,努力推进法学研究,发展文化法制事业,深化法制宣传教育,弘扬现代法治精神,树立社会主义法治理念,培育社会主义法治意识,努力把我国建设成为政治文明的社会主义法治国家。

  六是切实加强和保障法律实施,充分发挥法治在加强和创新社会管理中的基础作用。法治是实现社会和谐稳定的根本归依。应当始终不渝地把分配社会利益、调整社会关系、规范社会行为、维系社会秩序、解决社会矛盾、调处社会纠纷等活动,全面充分地纳入法治范畴,以法律规范作为是非曲直、公平正义的主要圭臬,以法治作为管理社会、实现稳定有序的基本方式,彻底改革信访制度,抛弃各种人治调处矛盾纠纷的做法,从制度、法律和政策上根本预防和解决“不闹不解决,小闹小解决,大闹大解决”以及“信权不信法,信闹不信法,信关系不信法”等问题,从体制机制和法律制度上切实保障社会的长期和谐稳定。

  七是以贯彻落实十七届中央纪委第七次全会精神为契机,从执政党和社会主义制度生死存亡的高度,立足政治体制改革和全面落实依法治国基本方略的角度,认真反思和深入研究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下反腐倡廉的理念、体制和机制问题,承认“人性恶”的政治哲学假定,重构以权力制约权力、以权利制约权力、以民主法治制约权力的闭环监督系统,从法律制度上切实解决对“一把手”和“监督者”的有效监督问题,以标本兼治的反腐倡廉实效取信于民。

  八是把握我国民主法治建设自下而上推进的特点,充分发挥各个地方的主动性、积极性和创造性,结合本地的实际情况和工作思路,继续深入探索民主法治建设和依法治国在地方和区域层面的具体实践形式。以贯彻落实党的十五大确立的依法治国基本方略为主要载体的依法治国“广东模式”和“河南模式”,将在经验总结和实践比较中得以完善;以追求和保障共同富裕为目标的重庆“民主法治建设十五条”,将创新地方民主发展与法治建设相结合,探索“重庆模式”下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法治发展的实践路径;各有千秋的“法治广东”、“法治湖南”、“法治江苏”、“法治浙江”、“法治山东”等地方和区域法治建设,以及各种大同小异的“法治指数”的改革探索,将极大地丰富和发展我国地方法治建设的实现形式和具体内容,从而为国家层面的法治全面发展和扎实推进依法治国奠定社会基础、积累重要经验。

  总之,在国际经济、政治、军事充满危机和变数,国内改革发展面临深刻挑战和巨大机遇的形势下,2012年仍将是我国民主法治建设平稳发展、继续推进的一年,是充满希望、值得期待的一年。

  (李林,作者单位: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2012년 중국법치건설의 전망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임

 

2012년은 중국 공산당의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창된 전면적 의법치국 기본 방략 실현,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 가속화라는 전략적 임무를 실현하는 다섯번째 해이며 또한 제12 5개년 계획[1]을 통한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 단계의 임무를 상하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제 18대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행 헌법반포 실시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현실정치적 조건하에서 2012년 중국의 법치건설과 의법치국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적 발전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중국의 각종 정부 사업 중 관건이 되는 단어는 바로 稳(확고하다, 안정되다, 확실하다)[2]이다.

경제방면 : 안정적 점진. 거시경제의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안정과 가속적 발전을 추구하며, 물가수준의 기본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건설 방면 : 안정 최우선.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위하여야 한다.

사회건설 방면 : 안정은 절대적 임무. 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 혁신하고 인민의 평안한 생활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문화건설 방면 :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 6중전회 정신과 중공중앙의 중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당의 18대 전체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과학적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상적 준비와 정신적 동력, 여론의 지지,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중국은 법치건설과 의법치국 사업 방면에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1. 당의 18대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를 위한 연구를 계기로 삼아, 중국 사회주의 민주법치건설과 의법치국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체제와 절차 등의 차원에서 당의 영도를 체화하고 인민주권과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추구하여야 한다. 민주적 기제와 법치건설과정에서 적극적이며 타당하게 법에 의한 정치과정, 민주입법, 의법행정, 공정한 사법, 유효한 감독, 인권보장, 조화로운 질서, 공평정의 등을 실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정치 건설을 이룩하여야 한다. 금세기 중엽 중국을 중등의 선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의법치국실현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시간표와 청사진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2. 1982년 반포된 헌법의 3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하여, 헌법과 사회주의 헌정이념을 광범위하게 선전하여야 하며, 매년 12 4일을 법제 선전일에서 국가 헌법일로 바꾸어야 한다. 공산당의 헌법 준수와 헌법 권위의 보호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헌법에 의한 통치를 통하여 의법치국, 의법통치를 선도하여야 한다. 헌법의 실시에 대한 감독기제 및 합헌성 심사 체제의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 인본주의적 과학적 발전관의 새로운 요구, 개혁발전의 새로운 환경, 민주법치건설의 신경험 등에 기반을 두고, 적시에 현행 헌법 개정을 위한 이론 연구 및 관련 준비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2010년 형성된 후에도 제정 개정 폐지 등 다방면의 방법으로 이러한 법률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12년 입법분야에서의 중점 사업은 적시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사법 부문의 공정성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사법영역에서의 난제인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거부권 불인정, 오심, 허위조작사건, 소송과정상의 불편과 복잡성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입법과정을 통하여 개정된 3대 소송법은 앞으로 사회주의 법치의 공평 정의를 모든 인민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4. 법치정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정부 직능을 철저히 혁신하며 정부의 역할 관계를 더욱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즉 사회의 것은 사회로, 시장의 것은 시장으로, 공민의 것은 공민으로, 지방의 것은 지방으로, 권력기관의 것은 권력기관으로, 사법기관의 것은 사법기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법치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인민을 위하고 한계가 있는 유망한 정부 체제와 행정권력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법률과 제도화를 통하여 행정제도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행정권력의 정당성을 확인 보장하고, “좋은 법과 선한 정치(良法善治)를 통하여 행정체제 개혁의 후퇴 및 행정권력 남용의 합법화를 방지해야 한다.

 

5.  17 6중 전회[3]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의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문화 입법 사업의 발전 및 법제 선전교육에 노력해야 한다. 현대적 법치 정신을 고양시키고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수립하며 사회주의 법치의식을 배양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을 정치문화가 성숙된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6. 법률의 실시를 보장 강화하고 법치의 이념이 사회관리의 개혁 강화 과정에서 기초로써 충분히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법치는 사회의 단합과 안정의 실현에 근본적인 방법이다. 사회이익의 분배, 사회관계의 조정, 사회행위의 규율, 사회질서의 유지,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분쟁의 조정 등의 활동은 응당 모두 법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법률규범은 시비곡절과 공평정의를 가리는 척도가 되어야 하며, 법치는 사회를 관리하고 안정을 질서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이 되어야 한다. 철저히 신방제도[4]를 개혁하고 분쟁과 모순을 법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으로 해결하는 폐습을 없애야 한다. 제도 법률 정책 등의 방면에서 소란을 크게 피우면 크게 해결되고 작으면 작게 해결되며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현재의 민관 관계 및 권력을 믿되 법을 믿지 않으며 소란을 믿되 법은 믿지 않고 인맥은 믿되 법은 믿지 않는법치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체제와 법률 제도의 측면에서 사회의 장기적 조화와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7. 17차 중앙기율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계기로, 공산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생사존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정치체제 개혁과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를 기초로 삼는다는 자세로, 중국사회주의 제도하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이념, 체계,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고 연구해야 한다. 권력으로써 권력을 제약하고, 권리로써 권력을 제한하며, 민주법치로써 권력을 제한하는 엄격한 감독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법률제도의 측면에서 실력자와 감독자에 대한 유효한 감독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적인 부패척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8. 아래로부터 위로 추진되는 중국 민주법치 건설을 특징을 이해하여 각 지방의 자발성 적극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현지의 실제상황과 정책적 사고를 결합하여 민주법치 건설과 의법치국이 지방차원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탐색하여야 한다. 각 지방이 당의 15대 전국대표대회에서 확립된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기초로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법치모델을 발전시켜 간다면 국가차원의 법치국가의 전면적 발전과 공고하에 중요한 사회적 기초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종합컨데, 국제 경제 정치 군사방면에서 다양한 위기와 변수가 있고 국내적으로 개혁 발전이 심각한 도전 및 거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은 중국 민주법치 건설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출처] 중국공산당 17기6중전회 주요 내용 |작성자 shanghai

 



[1] 중국 12 국민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

1953년부터 5년마다제정실시

12차는 2011년부터 1015년까지

책목표: 경제구조 조정,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안정, 저탄소

정책추진 방향:

- 내수비중 확대, 개인소비와 고정자산투자 증가 촉진

- 도시화, 도농간 지역균형 개발, 주민 소득격차 축소

- 공급과잉 산업 규제 통폐합, 낙후설비 폐쇄

- 경쟁력 향상, 대외통상 실리주의

- 항공우주, 철강, 화학공업, 자동차, 인터넷, 통신설비,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 육성

- 소득불균형 해소 사회보장 확대 통한 내수진작

- 의료보건, 사회보험, 고용지출

-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 에너지 절약, 오염 감축, 환경 보호

 

[2].  금년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최근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의 실각이 있는 등의 불안요소가 있어 공산당의 일원적 영도하의 정치사회 안정을 강조하고 있음.

 

[3] 공식 의제는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 참석자들은 중국의 문화 역량, 시민 의식을 비롯한 소프트 파워 육성 방안과 함께 국가급 문화 단체의 민영화 방안, 출판 단체의 통폐합 문제 등을 토의함.
회의 마지막 날인 18  '문화 체제 개혁 추진 심화가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는 있어서의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이라는 문화산업개혁과 관련한 문건을 발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문화건설을 주요 의제로 삼음.

 

[4] 중화인민공화국 신방조례

신방이란 공민이나 법인 기타 조직이 서신이나 전화 직접 방문의 형식을 통해 각급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산하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나 요구를 있도록 제도. 주로 공무원의 부패 독직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이 대상임. 신방을 사람에 대한 보복은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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