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역사
1.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에 있어서의 입법과정은 일반적으로 로마법을 모태로 하는 서구의 법제를 받아들여 소화해 온 한국이나 일본 등과는 판이하게 다른 독특한 전개를 보여 왔다. 특히 그것은 정치적 변화, 그 중에서도 정치노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개되어 왔다. 1949년 건국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취하는 右派와 다소 환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혁명에 중점을 두는 極左路線사이의 권력투쟁으로 점철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파와 극좌파가 실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치노선은 지그재그형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1) 극좌노선을 대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毛澤東’이었고 우파노선을 대표하는 것은 ‘劉少奇’?鄧小平‘이었다.2) 다만 이와 같은 도식으로부터 보면 1970년대 말부터 전개된 鄧小平이 주도하고 江澤民에 의해 계승된 이른바 “현대화”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파노선의 범주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제정도 이와 같은 정치투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입법과 정치투쟁의 관계는 극좌노선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에는 입법은 좌절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나 법률가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적도 적지 않았고 입법작업이 발전한 것은 우파노선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의 입법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2. 歷史的 展開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의 역사는 건국초기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과 그를 정착시켜가는 과정 및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와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새로운 법제 건설의 역사를 펼쳐가는 시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3) 여기서는 각각의 시기를 전환, 정착과 격동, 격변의 시기라는 표제로 살펴 보기로 한다.
(1)轉換(1949-1954)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오랜 혁명투쟁을 거쳐 1949년 이른바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거두고 중국을 지배하던 제국주의?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건국 초 중국은 국민당정부하에 제정되었던 각종 법령들을 폐지할 것을 선포하고 새로운 법제의 건립을 시작하였다.
즉, 1949년2월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육법전서의 폐지와 해방구 확정을 위한 사법원칙에 관한 지시”4)를 공포하고 이 지시를 통해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공농연맹을 주체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정권하에서 국민당의 육법전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인민의 사법업무를 다시 국민당의 육법전서에 의거할 수 없으며 인민의 새로운 법률을 의거로 해야할 것이다. 인민은 새로운 법률이 체계적으로 공포되기 이전에는 마땅히 공산당의 정책 및 인민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이미 공포한 각종 강령?법률?조례?결의를 의거로 해야 한다. 현재 인민의 법률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사법기관의 업무처리원칙은 강령?법률?명령?조례?결의에 규정이 있는 것은 강령?법률?명령?조례?결의의 규정을 따르고 강령?법률?명령?조례?결의에 규정이 없는 것은 신민주주의의 정책을 따른다”고 선언하였다. 1949년9월에 통과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은 이 원칙을 인정하고 그 제17조에서 “국민당반동정부의 모든 인민을 압제하는 법률?법령과 사법제도는 폐지하며 인민을 보호하는 법률?법령을 제정하고 인민사법제도를 건립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곧 새로운 중국의 법제건설을 위한 방침과 원칙을 규정한 것이었다.
건국초 입법업무의 방침에 대해서는 1951년 彭眞이 “현재의 중심임무와 인민의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따라서 가능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성숙된 경험을 정형화하여 전형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각지의 경험을 종합하여 점차 제도와 법률조문을 형성시키고 점차적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번잡한 것으로 통칙으로부터 세칙으로 단행법규로부터 체계를 갖춘 형법?민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5)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54년 董必武는 전국인대제1차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때에 체계적이고 완비되고 세밀한 법률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군사행동과 광대한 인민군중을 영도하여 토지개혁을 하고 반혁명을 진압하는 등의 사회개혁 운동 속에서 우리는 단지 필요와 가능성을 근거로 이미 성숙한 경험을 종합하여 일부 단행법규와 통칙성의 법률?법령을 제정한 것이며 주관적으로 억지로 소위 완비된 법률을 제정할 수도 또 제정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만약 억지로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는 실제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만 군중의 손발을 속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6)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새로운 국가질서의 확립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54년 제1기전국인대를 개회하기 전에 이미 일련의 법률?법령을 제정7)하였고 정무원 또한 각종 법규를 통과시키거나 인준하였다8). 이들 법률?법규는 혁명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인민민주전정을 견고히 하며 사회개혁과 경제건설업무의 보장을 통한 새로운 국가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 尙志大 法學科 敎授
** 본 논문은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문화혁명기를 전후해서 두드러진다. 즉, 1966년8월 중국공산당의 제8기11중전회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결의를 할 때부터 1969년 제9기중전회에서 林彪를 계승자로 선출하기까지에는 좌경일색이었고 그후 점차 우경화의 경향을 보이다가 1971년9월 林彪의 사망으로부터 1975년8월 등소평의 몰락과 화국봉의 계승까지는 비교적 우경적인 상황이 이어졌으나 1976년4월의 이른바 천안문사건은 다시 좌경으로 몰아갔고 모택동의 사망과 사인방의 몰락을 계기로 중국의 정치노선의 변화는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矢吹善, 文化大革命, 1989년, 講談社(東京), p.15~16.
2) 이들과 함께 권력의 핵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周恩來‘는 실무적이기는 했으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투명했던 존재였다. 따라서 그는 우파 또는 극좌파에 의한 실권의 장악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실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문화대혁명 등 비상시에는 복종적인 역할을 연출함으로써 권력투쟁의 표적이 되는 최고의 위치에 서는 것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3) 중국의 법학자들의 법제건설 과정에 대한 입장은 대체적으로 1949년 또는 1954년-1978년과 1979년-현재의 두시기로 구분하는 입장(?柔, 巫昌禎, 金瑞林 등), 1949년-1956년, 1956년-1976년 및 1977년-현재의 세시기로 구분하는 입장(張晉藩, 高銘暄, 王益英, 李景森, 柴發邦, 邵津, 章尙錦 등) 및 1949년-1954년, 1954년-1966년, 1966년-1976년, 1977년-현재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입장이 갈리고 있다.
4) 그의 원제는 “關於廢除國民黨的六法全書與確定解放區的司法原則的指示”. 이를 통하여 새로운 중국의 법제건설의 지향을 밝혔다. 이 시기의 이른바 구법제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중국의 역대 봉건왕조 및 북양군벌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입법원칙을 답습한 반동적인 법률제도로 극단적이고 농후한 封建性?買辦性?파시스트적인 恐怖性과 반혁명적인 欺瞞性을 띤 것이라는 것이었다. 陳處昌 편저, 社會主義法制通論, 1986년, 南京大學出版社, p.12.
5) 彭眞, 論新中國的政法工作, 1992년, 中央文獻出版社, p.32.
6) 董必武, 論社會主義民主和法制, 1979년, 人民出版社, p.132.
7)즉, 中央人民政府組織法?省市縣各級人民代表會議組織通則?人民法源暫行組織條例?最高人民檢察署와 各級地方人民檢察署組織通則?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選擧法?婚姻法?土地改革法?工會法?懲治反革命條例?懲治貪汚條例 등이 그것이다.
8) 예를 들면 全國稅政實施要則?私營企業暫行條例?勞動保險條例?公私合營工業企業暫行條例?國家徵用土地辦法?人民調解委員會暫行條例 등이 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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