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법과 전통적 법관념
Ⅰ. 머리말
법은 현실의 한 반영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결합을 통한 미래를 위한 반영이다. 즉,법은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으로 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존립과 활동을 통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중국은 매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져온 국가이다. 그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가져왔던 법 및 법과 관련한 많은 이론들은 또한 역사적으로는 상당한 지위와 역할을 가졌던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법 및 법이론들은 20세기초 청말의 선지아뽄(沈家本)이 주도한 변법(變法)이 행해지면서 이질적인 법문화 및 그 이론과의 본격적인 결합내지는 흡수가 이루어졌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1) 그 이후의 중국에 있어서의 법은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갖는 법문화들이 때로는 함께 또 때로는 그 중의 어느 한 법문화가 지배적인 위치에 서는 형태를 취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근대 이래 중국에 있어서의 법은 정치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모습을 바꾸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의 법을 보면 전통법,사회주의법,자본주의법의 요소들이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혼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1978년의 제11회?삼중전회(三中全會)?이래 폐쇄적인 계획경제의 사회주의체제로 부터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용납하는 개혁개방을 표방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중국적인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그로부터 중국의 법은 또 한번의 탈태환골(脫胎換骨)의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법이 전통법,사회주의법,자본주의법의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시킬 것인가는 현대 중국의 법학자들이 가장 혼란해 하고 고민하는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계급투쟁으로부터 생산력의 해방으로”라는 사회주의적 인식의 전환 즉,“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현대 중국법학자들이 전통법관념과 현대법과의 조화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 관찰은 아직 서구 법제의 정착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2)을 위한 한 계시를 얻기 위한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날로 그 중요성을 더 해 가고 있는 한중(韓中) 관계에 있어서 그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으로 생각한다.
1)Herbert H.P.Ma(馬漢寶): law and Morality:Some Reflections on the Chinese Experience Past and Present,from Philosophy East & West,Vol.21,No.4,The University of Hawai Press,10.1971,p.448.
2)이러한 관점은 단지 필자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갑오개혁이후 서구법제의 도입과정에서 겪어왔던 역사적인 경험과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입헌주의?민주주의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모습의 개인적 독재 내지 자의적인 통치가 행해지고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 불법,탈법,왜곡,남용 등이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崔大權,“우리사회의 法文化와 民主主義”,한국법철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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