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지분인수에 관한 주요 법적 요건과 절차
나 승 복 (법학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외국투자자는 주로 중국기업과의 합작기업의 설립이나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왔으나, 1999년 이래 직접 중국 역내기업의 지분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도 활성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06. 9. 8.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중국 역내 비국유기업을 전제로 중국의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방식과 요건 및 절차상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주요 법적 요건으로는 투자영역,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과의 관계, 인수대금의 지급 및 독점 여부의 심사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주요 법적 절차로는 주무기관의 비준 및 등기관리기관의 등기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핵심어 : 외국투자자, 중국 역내기업, 지분인수, 요건, 절차
* 본 자료는 2006년에 동북아법령정보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 된 <중국기업 M&A에 관한 법적규제 연구> 중 중국 역내 비국유기업의 ‘지분’인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후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자료로, 법제처에서 발간한 월간법제 제6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Ⅰ. 서 론
외국투자자는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 주로 중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중국 역내기업의 지분이나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1999년 외국투자자가 직접 중국 역내기업의 지분이나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한 규모는 약 23억 9,000만 달러에 달한 후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동 규모는 약 38억 4,000만 달러로서 2002년 한 해에 비하여 190%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06. 9. 8. 외국투자자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며 외자의 이용수준을 향상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실현하고자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규정(이하 <역내기업 인수규정>이라 함)>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역내기업 인수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통하여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역내 비국유기업(외국투자기업 제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역내기업 인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인수의 주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지분인수에 관한 주요 법적 요건
1. 서 설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지분인수에 관한 주요 법적 요건은 투자영역,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간의 비율, 인수대금의 지급, 독점 여부에 대한 심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투자영역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투자방향지도규정> 및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제를 받게 된다. 위 규정들은 외국투자자의 대 중국 투자에 관하여 산업별로 장려업종, 허가업종,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의 경영이 금지되는 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고, 동 목록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자의 독자경영이 불허되는 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인수·합병으로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전부를 취득할 수는 없으며, 동 목록에 의하여 중국측의 지분통제가 요구되는 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인수·합병 이후에도 중국측의 지분통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또한 동 목록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에 의한 인수·합병 이후 기업의 경영범위는 외국투자산업정책의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상무부 및 성급 상무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로 인하여 특수산업, 중요기업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상무부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
외국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적 조건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적용되는 강제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2. 12. 30. 대외경제무역합작부(현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고한 <외국투자기업 심사비준, 등기, 외환 및 세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는 현행 외국투자 관련 법령에 따라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의 등록자본금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25% 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외국투자기업 설립의 심사비준등기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켰다. 동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25% 보다 낮은 기업의 설립을 비준하는 경우에는 ‘외자비율 25% 이하’라는 표기를 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업설립등기에 있어서도 ‘기업유형’에 ‘외자비율 25% 이하’라고 표기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외국투자기업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또한, 역내 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 합법적으로 설립하였거나 또는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로 중국 관련기업을 인수하여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만, 관련관계에 있는 중국내 기업의 증가 지분을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인수할 경우, 관련기업을 인수하고 그 후 증자액이 등록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또는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이외의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외국투자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은 투자업종의 종류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자나 합작의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에게 지배적 지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이러한 투자업종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제출한 WTO 가입의정서에서 양허한 바에 따라 내용, 범위에 대한 개방정도와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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