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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 기업입법의 발전과 기업법의 구조
  • 작성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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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입법의 발전과 기업법의 구조 내용

                                      중국 기업입법의 발전과 기업법의 구조 


                                                                                                  오일환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1)

                                                                

  I. 머리말


  중국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중국의 기업입법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수립의 개혁목표를 선언한 이후 중국의 기업입법2)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기존의 소유제와 업종에 따라 입법하던 전통적 기업입법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출자방식과 책임부담형식에 따른 새로운 입법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업법의 새로운 구조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1993년 12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을 제정.공포하였고 1997년 2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조합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合企業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獨資企業法)3)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주식합작기업법”(股?合作企業法)4)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계획에 포함시켜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미 회사법, 조합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주식합작기업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법의 구조를 형성하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의 주체들을 규율하고 있다.

  기업입법면에서 중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民?商法分離의 입법방식을 취하여 독립적인 상법전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역사적인 원인5)으로 인하여 民?商法統一의 입법방식을 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상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기업과 관련하여 단행법의 형식으로 입법하여 나아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법은 상인의 개념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자체를 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6년에 제정한 民法通則은 법인의 한 종류로 企業法人을 규정하고 있다6). 따라서 중국 기업입법의 발전을 주목하고 기업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그 의미가 크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국기업의 법적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한국의 법조계와 기업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 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하였지만 중국의 기업법 전반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많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 가입 후 대내.대외법제의 통일화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기업법 전반에 대하여 조망하고 기업법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 기업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중국 기업입법의 전통적 기업입법방식에서 시장경제체제하의 새로운 기업입법방식에로의 발전을 소개하고 아울러 현행 중국 기업법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논문은 필자가 2003년 3월,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12집에 발표한 것임. 따라서 2005년 중국 회사법 개정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하기 바람.


2) 기업법은 넓은 의미에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법은 그가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따라 크게 기업조직법, 기업거래활동법, 기업규제법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이원석?권기훈 공저, 「기업법」, 삼영사 1991년, 20-22면 참조). 중국에서는 근래에 와서 학자들이 기업법을 기업조직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기업법은 기업이란 법률주체의 설립, 변경, 解散, 조직기구와 관리,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 대내외 관계에 관한 법률규범을 말한다(旭, 「企?法律形」, 方正出版社 1996년, 16면 참조). 이는 중국의 민?상법통일의 입법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현재 별도의 상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총칙에 해당하는 내용과 상행위를 민법에 통일적으로 규정을 두는 민?상법통일의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商事의 주체, 즉 기업조직과 관련해서는 단행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보험, 해상 등 특수상행위도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에서의 기업입법은 기업조직형태에 관한 입법을 말한다. 본고도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입법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중국은 한국과 법적 개념이나 용어상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기에 미리 이점을 밝혀둔다.

3) 중국에서 통상 법인 또는 자연인이 단독투자한, 기업재산을 투자자가 소유하는 경영조직을 가리킨다(개혁출판사, 1999년 10월, 5면 참조).

4) 주식합작기업은 자본적 결합과 인적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형식으로서 1980년대 중국의 농촌개혁과정에서 출현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 도시집단소유제기업의 改造에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 통일적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규칙과 지방정부의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5) 중국은 중화민국초기 서양법제에 따른 근대입법을 하면서 민.상법통일의 입법방식을 취하였다. 1929년의 「중화민국민법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동 민법전은 현재 대만에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사회주의법제를 수립하면서 민상법을 구분하지 않는 구 소련법제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6) “민법통칙” 제41조-제49조 참조.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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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파일아이콘 중국_기업입법의_발전과_기업법의_구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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