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오일환교수(中國政法大學 民商經濟法學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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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I. 서론
II. 국유기업의 회사화배경
III.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회사지배구조
IV. 현행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조직기구
V. 국유기업회사화에 따른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VI. 주식회사지배구조의 개선방향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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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은 근래에 와서 국유기업기업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의 회사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국유기업의 법적 형태를 회사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1993년 12월에 제정?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이 회사형태로 주식회사(股?有限公司)와 유한회사(有限責任公司)만 인정하였으므로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곧 국유기업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1984년 중국공산당 제12기 3차회의 이후 시작된 주식제기업(股?制企業)의 시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이 1992년에 발표한 “주식제기업시험방법”(股?制企業試點辦法)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주식제기업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가리킨다.2) 따라서 1984년부터 시작된 주식제기업의 시험작업은 그 실질상 국유기업의 회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주식제도입은 주로는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기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1992년 10월,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정하였고 1993년 11월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4기 3차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시장경제수립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결정”(中國中央關于社會主義市場經濟若干問題的決定)을 議決하여 국유기업기업개혁의 목표로 현대적 기업제도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기업제도의 革新이 시작된 것이다. 뒤이어 1993년 12월에 제정?공포된 회사법은 국유기업의 회사형태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5기 전당대회에서 중국은 국가소유의 다수의 대중형기업들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시키겠다고 선포하고 1,000개 이상의 대형 주식회사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극소수의 비경쟁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3)
중국 국유기업회사화의 목표는 “재산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인”(産權淸?, 權責明確, 政企分開, 管理科學)현대적 기업제도를 수립하자는 데 있다.4) 다시 말하자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기업을 진정으로 독립된 시장에서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회사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과거의 전통적 국유기업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하여 지배구조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회사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체제, 즉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5)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소유구조가 다원화됨으로 하여 지배구조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유기업회사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사지배구조를 수립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권관계와 책임과 권리, 이익을 명확히 한 기초상에서 회사지배권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소유자와 경영자사이에 상호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제도와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운영효율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것이다.6)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회사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법상의 조직기구에 따라 회사운영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현재의 중국은 아직 전통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과도하는 시점에 처해 있으므로 국유기업의 회사화에 따른 회사지배구조는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 대중형 국유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유기업의 고질병을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한국인들의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국유기업회사화는 어떠한 배경하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중국 현행 회사법상의 회사조직기구(주식회사)는 어떠하며 국유기업회사화에 따른 회사지배구조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 가를 고찰한 다음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국유기업의 회사화배경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중국 국유기업개혁이 발전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78년 말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대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중국의 경제체제는 점차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과도하여 왔다. 경제체제의 변화요구에 부응하여 국유기업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관료자본주의 기업을 몰수하고 민족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거친 후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투자하여 발전하여 온 것이다. 수십년간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정부는 국유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획관리제도를 실행하였다. 즉 기업의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수단으로 기업을 관리하였으며 기업의 관리인원은 정부에서 직접 임명을 하였다. 원자재를 통일적으로 조달하고 제품을 통일적으로 판매하였으며, 노동력을 통일적으로 배분하고 정부가 제정한 임금제도에 의하여 소득의 분배를 결정하였다. 기업의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조달하고 정부가 기업의 收支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기업제도는 기업종업원들의 적극성을 자극하지 못하였으며 국유기업은 점차 활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80년대에 들어 적극적인 국유기업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1) 이 글은 필자가 2000년 3월, 「중소연구」(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제23권 제4호(통권 제84호)에 발표한 것임. 따라서 2005년 중국 회사법 개정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하기 바람.
2) “주식제기업시험방법”(股?制企業試點辦法) 제3부분 참조.
3) 冒天啓 외 “轉型期中國經濟關係硏究”, 湖北人民出版社, 1997年 8月版, 93면 참조.
4) 吳敬璉 외 “國有經濟的戰略性改造”, 中國發展出版社, 1998年 1月版, 184면 참조.
5) 왕윤종, 이성봉,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통상법률” 97년 11월호, 105면
6) 吳敬璉 외, 전게서, 183면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연구자료는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학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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