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조달제도의 법제와 구제제도"의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변호사협회의 보고서 "캐나다 정부조달법 개관" 과 관련기사 "캐나다의 조달법-기본"을 번역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영어권담당 연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모든 경우 반드시 출처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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