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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캐나다는 연방제의 특성으로 통일된 시스템이 아닌 각 주마다의 고유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본 자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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