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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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세계경제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은 투자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세제를 도입하고 있음.
o이는 현재의 투자는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임.
o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역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o특히 조세지출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8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 연장과 적정 공제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o본 보고서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각 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또는 지원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설비투자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설비자산 등의 감가상각관련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우리나라의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o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 측면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
- 동 제도는 일시적인 경기조절장치로서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시행과 미시행을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특히 200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시적인 경기조절장치라기보다는 항구적인 조세감면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재와 같이 일시적인 조세지원제도로 두고 매년 적용시한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항구법화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설비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연구개발 설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조세지출보고서에 조세지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가속상각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가속상각제도의 하나인 특별상각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었음. - 특별상각은 1994년에 잔존가액제도 폐지 및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추가상각을 허용함에 따라 폐지되었음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는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특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였음.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제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o우리나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 및 연혁을 소개하고, 가속상각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연혁을 정리함.
o제3장 주요국의 제도는 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영국과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에 대하여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조세지원, 특별감가상각제도로 분류하여 정리함.
* 저자 : 박명호, 김태훈, 기은선 <참 고> 미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관련 내용은 30~42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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