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령은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그 정책은 반드시 법령 가운데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함.
o 특히 조세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을 수 없음.
□ 협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절차는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는 시점부터 입법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 관점에서의 입법절차는 행정부에서 입법이 준비되는 과정, 정당 또는 이익집단 등이 행하는 입법에 관한 활동 및 여론의 조성활동 등 정책의 공식화 과정, 입법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법의 제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요인 등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인식됨.
o 법령의 입법절차는 입법 그 자체의 기능 이외에도 다원화·다양화된 의견을 조정하여 그것을 입법에 반영시킴으로써 갈등의 처리와 정치사회의 통합화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o 또한 행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입법의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획득과 그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 기술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을 비롯한 법령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법의 홍수(Rain of Law) 현상이 생김. 이러한 현상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의 전문성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음.
o 특히 조세법의 경우, 그 전문성, 기술성과 경제현상의 급격한 발전·변전 때문에 그에 맞는 전문적인 법령의 입법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외국의 세법령 제정절차의 제도와 입법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입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임
o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각국의 세법령 중 법률과 명령을 중심으로 입법절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주요국의 정치(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또는 입법체계(성문법 또는 불문법)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고유한 특징들을 파악하였음.
o 영국·일본·독일의 경우는 일반 법령의 입법절차와 세법령 입법절차가 구별되는 특징이 많지 않아 일반 법령의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세법령 입법절차에 별도로 존재하는 심의기구나 절차적 특성을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세법령의 형식과 절차가 다양하고 세분화된 미국의 경우는 세법령의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o 보고서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세법령에 대한 개정절차와 입법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세법령 개정절차와 입법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제Ⅳ장에서 각국의 제도와 입법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정리하였음.
* 저자 : 김진수, 김정아, 조진권
<참 고> 미국 관련 내용은 23~42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