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가격세제에서 국제적 조화의 중요성
o 이전가격세제는 그 목적이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이에 비하여 다른 세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따라서 이전가격세제는 다른 세제에 비하여 국제적인 조화가 중요한 세제임.
□ 이전가격세제는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강화하고 있어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세제라고 할 수 있음.
o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고 있음.
o 이전가격세제는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항상 상대국가가 존재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있음.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세제임.
o 이전가격세제는 그 적용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한 나라가 자국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제간의 논의에 근거하여 자국의 제도를 구축한다는 특징이 있음.
- 최초의 논의는 OECD 조세위원회에서 출발
- 1972년 이후로 다국적기업의 과세문제를 논의하여 1976년 6월 21일에는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맹국 정부의 선언'을 채택. 여기에서 각국의 이전가격 조사시에 정보제공 등 요구를 명문화
- 1979년 5월 16일에는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이라는 보고서를 채택. 여기에서 상품의 이전, 기술 및 상표의 이전, 용역의 제공, 자금의 대여에 대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각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
- 1984년에는 대응적 조정, 상호 합의, 다국적 은행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 3개의 과세문제'라는 보고서를 공표
- 1995년 7월에 1979년의 보고서를 대폭 개정한 '다국적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산정에 관한 지침(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1장부터 5장까지 공표하고 1996년 4월에 6장과 7장, 1997년 9월에 8장을 추가
- OECD 조세위원회는 현재까지 10년 이상에 걸쳐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귀속에 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여 2006년 12월에 일반원칙, 전통적 은행업, 글로벌 무역, 보험업으로 과세문제를 나누고 보험업을 제외한 논의에 대한 성과를 공표
- 최근에는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소득귀속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전가격세제의 내용 중에서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o 이전가격세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자를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있고 적용대상 거래를 적용대상자간의 국제거래로 하고 있음.
o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적 실체로서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실체에 해당하고 경제적 실체로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실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를 이전가격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함.
- 이를 위하여 주요국의 이전가격세제 중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자, 국외특수관계자에 국내사업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장소를 기준으로 파악하는지, 인(人)을 기준으로 파악하는지를 살펴봄.
o 또한, 각 주요국이 이전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후에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상대국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함.
- 특히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를 이전가격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각 주요국의 이전가격 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 각 주요국에 대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전가격 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통일성 있는 이전가격제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o 어떤 실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어떤 실체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일단 어떤 실체가 해당 국가에서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되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함
* 저자 : 전병목, 구자은, 조진권, 마정화
<참 고> 미국 이전가격과세제도 관련 내용은 21~3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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