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을 말함.
o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등 의 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무역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함.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진흥, 고용 증대, 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마산산업단지에 설치된 것이 최초임.
o 2004년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통합하여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o 현재 부산항(용당·감천·부산-진해),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은 ?관세법?상 적용순위(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결정됨.
o 관세법상 적용순위에 따르면 FTA 등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이 먼저 적용됨.
o 그러나 FTA 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FTA 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고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됨.
□ 현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FTA 관련법령의 해석상 FTA 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 이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o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협정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FTA 체결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담해야 함.
o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의 기업 활동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되어 국내에 반입된 제품에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첫째,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세율을 결정하는 근거를 검토함.
o 둘째,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o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 반입제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
* 저자 : 원종학, 마정화, 정경화
<참 고> 미국 사례는 41~51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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