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단계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외형 위주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음.
o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머물렀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다든가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o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였음.
□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1990년대부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됨.
o 즉,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의 추세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제환경으로 변화함.
o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창업, 경영안정, 투자촉진, 연구개발, 판로, 입지, 지역개발 등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에서 특히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o 개별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경기상황의 변화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을 계속해서 변경해야 할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세지원이 그 시점에 그 대상에 대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여부, 지원대상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조세지원의 관리·통제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임.
o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도소매, 서비스업인 경우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는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o 다른 국가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으로서 공통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님.
o 또한 특정 국가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됨.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적정하게 정해졌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o중소기업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o최근 정연승 외(2006)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과 행동전략을 조사하여 범위기준에의 시사점을 얻고 있음.
o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지 않고 제도적 측면에서 각국의 중소기업 범위뿐 아니라 각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교·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논한 후에, 이를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각 국가별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교하고자 함.
* 저자 : 김진수, 송은주, 마정화
<참 고> 미국 중소기업 범위 관련 내용은 26~38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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