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이 세계 4위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아울러 새롭게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여 그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특허제도와 다른 미국의 특유제도들은 주로 출원인(또는 특허권자)의 권리 확보와 절차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는 면을 중시하며, 이는 미국의 pro-patent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를 미국과 대비하였을 때, 특히 분할출원의 제출시기를 출원 계속 중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항별로 등록 가능 여부를 심리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청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등록 후 실체심사와 무관한 서지적/형식적 사항에 관한 정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1특허출원범위에 대한 심사절차, 의견서 제출의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의 설정, 신규성 의제 인정요건 및 특허기간포기서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현행 심사청구료/특허료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망된다.
특허제도는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발명이 계속 창출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ro-patent" 정책 하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한 절차적이나 시기적인 제약을 최소화하여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2006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한 결과물 입니다 *
* 본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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