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사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 관련판례: ALBERTO R. GONZALES, ATTORNEY GENERAL, et al., Petitioners v. ANGEL McCLARY RAICH et al.1)
□ 사실관계
1996년 California주는 Compassionate Use Act2)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 법률은 마리화나의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의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과 상치된다. 약물법집행기관〔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이 어느 환자의 집에서 의사가 처방한 마리화나를 압수한 후, 의학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집단은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 약물법집행기관(DEA)과 법무장관인 John Ashcroft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학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회가 주(state)간 거래되는 상업(interstate commerce)을 통제할 헌법상의 권한3)에 근거하여 통과시킨 연방 통제물질법(CSA)이 의회의 주간상업(interstate commerce)에 관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 연방지방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 통제물질법(CSA)이 주(state)내에서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에 적용된다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연방의회의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을 좁게 해석한 연방대법원의 종전 2개 판례5)에 따라 연방 제9항소법원은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은 주간(interstate) 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substantially affect") 않는다고 판단하면서6), 그 결과로 의회가 연방법률로 이 부분을 통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제기되는 문제
연방 통제물질법(CSA)7)이 주내에서 발생하는(intrastate)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경작과 소유(possession)에 적용되어 이를 불법화한다면, 이 법률은 연방의회의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에 근거한 권한을 초과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헌인가?
□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약
John Paul Stevens 대법관은 6명이 찬성한 법정의견에서 비록 연방의회의 법률과 다른 내용의 주법(state law)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방의회는 헌법의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에 근거하여 주(state)내에서의 마리화나 경작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따르면 의회는 헌법상의 통상조항에 따라 집합적인 일련의 활동(class of activities)이 주간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면 이에 관련된 주내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하다고 Stevens 대법관은 설시하였다.
주내의 마리화나 사용은 주간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인 일련의 활동(class of activities)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마리화나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마라화나의 지역적 사용은 연방차원의 전국적 마리화나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내의 마리화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마리화나의 연방차원의 시장을 규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다수의견(majority)은 이 판결을 Lopez판결 또는 Morrison 판결과 구별하고 있다. 종전 두 판결의 관련 규정은 비경제적인 활동을 규제하였고, 그 결과 연방의회의 통상조항에 근거한 권한을 분명하게 일탈한 것이었지만, 이 판결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연방의회의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1) 545 U.S. 1 (2005).
2) 일정한 경우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지된 약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안
3) 보통 통상조항(commerce clause)라고 번역되고 있음.
4) 미 의회는 연방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나머지의 권한은 모두 주의 권한으로 남아있다. 연방 의회는 헌법상의 commerce clause에 기초하여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5) U.S. v. Lopez (1995) and U.S. v. Morrison (2000)
6) 주간 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의회는 commerce clause에 근거하여 규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음.
7) 21 U.S.C.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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