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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미국 法律救助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 작성일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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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法律救助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내용
 

미국 法律救助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Ⅰ. 서    론

   

  이 논문은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의 주된 특성과 함께 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대륙법체계를 따르는 우리 나라와 기본적으로 법제도가 다른 나라이고 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가치, 태도 등 법문화도 매우 다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 중시사상 및 법지배원리,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의 법률구조제도는 충분히 연구의 가치가 있고 법률구조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민사 법률구조제도와 형사 법률구조제도가 분리?운영되고 있고 역사적 발전과정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구조?는 민사 법률구조제도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왔고 형사 법률구조는 ?국선 변호?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다가 최근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사건에 형사 사건을 포함시킴으로써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형사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민사 법률구조제도에 있어서는 미국 민사 법률구조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법률구조 령역의 확대?라고 보는 개인적 관점에서 무엇보다 미국의 법률구조 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등 구조요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미국의 법률구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고자 하나 다른 나라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문제점 지적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되어 깊이 있는 문제점의 분석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의 소개에 그치고자 한다.

 


Ⅱ. 법률구조제도의 역사적 고찰


  1. 헌법과 법률구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 합법적 절차와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에서 헌법은 이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라 할 것이고 헌법의 해석은 미국 역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법률구조에 있어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1787년에 제정된 기존의 7개 조항과 그 후 수정 증보된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은 명문으로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수정 조항 제 6조 및 제14조를 법률구조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 보는데 이론이 없는 듯하다.

  위 수정조항 6조는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자기방위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the assistance of counsel)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조항 제14조는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지배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정조항도 처음에는 국가가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규정 정도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다가 193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Pouell V. Alabama,287 U. S. 45(1932))에서 비로소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그 범위에  있어서도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 중대한 범죄(serio  us felony)로 확대되었고,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Gideon V. Wainwright, 372 U. S. 335)에 의해 중범죄1)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후 가난한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확대하는 연방대법원 판결(Argersinger V. Hamlin , 407 U. S. 25(1972))이 나옴에 따라 미국의 형사 법률구조는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적어도 미국에는 돈이 없어 변호인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피고인은 없다고 호언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1984년 연방대법원 판결(Stricland V. Washington, C 466 U. S. 668,685(1984))은 가난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무료 변호의 질이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형사 법률구조는 질의 보장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형사 법률구조의 경우와는 현저히  다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중 소수의 판결(Douglas V. California, 372, U.S. 353(1963)등)에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난한 항소인을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예도 있었으나 대다수 판결은(Lassie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사건 등) 가난한 당사자의 자유가 위태롭지 않는 한 변호사를 국가가 선임해 줄 의무가 없다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가난한 당사자가 패소하는 경우에 초래되는 경제적 자유의 손실 및 생계유지수단의 손실, 나아가 그로 인한 가족의 분열등은 형사사건에서의 자유의 상실에 못지 않다는 근거로 위 수정조항 제14조의 적법 절차보장 및 평등보호조항은 민사 법률구조에도 형사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2) 그러나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입장은 실제 법률구조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 민사 법률구조의 중심이 되는 법률구조공사(Legal Services Corporation)를 폐지하고자 시도한 사실과 그런 시도가 지금도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민사 법률구조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2. 역사적 변천 과정


  미국의 법률구조 역사도 민간인, 특히 법조인들에 의해 자선의 형식으로 발생하여 국가 주도의 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의 법률구조 역사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법률구조제도는 민사와 형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역사적 변천과정도 달리한다. 주로 미국에서 법률구조(?Legal Aid" 또는 ?Legal Service"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란 용어는 주로 민사 법률구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민사 법률구조 제도의 연혁을 위주로 설명하고 형사 법률구조제도의 연혁은 형사 법률구조제도 전반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felony, 1년이상 징역형,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Marie A.Failinger & Larry May,Litigating Against Poverty: Legal Services and Group Representation,p.10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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