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심사시 특허가부사유로서의 자명성 문제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심사시 특허가부사유로서의 자명성 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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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 심사시 특허거부사유로서의 (비)자명성의 문제(The obviousness rejection as a barrier to biotech patent prosecution.)
출처 : Nature Biotechnology; Dec2009, Vol. 27 Issue 12, p1125-1126, 2p,
주요내용 : 이 논문은 특허요건인 '비자명성(nonobviousness)'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매우 중요한 판결인 KSR International Co. versus Teleflex Inc.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 이 논문에 따르면 동 판결 이후,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는 강화된 심사요건이 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 분야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함. 하지만, 저자는 특허 대상 발명이 비자명성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도 중요한 검토되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예컨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시장경쟁력을 인정받는다면 그 발명품이 비자명성의 요건을 충족시기는 것으로 간주함.
* 법제처 해외파견 직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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