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구보고서]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요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금융개혁법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제도의 개편,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 금융감독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FSOC가 재무부 내에 신설되었으며, 비은행 SIFI의 지정 등 주요 사안은 재무부장관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FSOC가 지정한 비은행 SIFI와 저축은행지주회사의 감독권이 FRB에게 지정되었지만, 동시에 FRB의 긴급대출, 재할인정책, 공객시장 조작 등에 대한 감사원과 재무부의 통제가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CFPB가 신설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활동 감독을 분리하는 분리감독(Twin Peaks Supervision) 시스템의 초석이 마련됨.
○ 은행 및 비은행 SIFI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하는 방안과 헤지·사모펀드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마련
▣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과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제도의 부분적 개편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조치 등이 필요
○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 금융회사의 외형경쟁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분리감독시스템의 도입 등을 검토
연구진: 정찬우(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 서병우(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보성(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오영수(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본 자료는 한국 금융연구원(http://www.kif.re.kr)에서 제공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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