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의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절차
미국의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절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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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절차(Negotiated Rulemaking)
미연방행정기관(federal agency)과 주행정기관(state agency)이 정책결정을 하는 때에는 규칙제정(rulemaking)을 통한 방법 또는 재결(adjudication)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미연방대법원은 재결을 통한 정책 결정과정보다는 규칙제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선호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규칙제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장래효와 일반적 적용가능성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결을 통한 정책결정과정보다 효율적으로 여기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칙제정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입법예고(notice) 및 의견수렴절차(comment)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에 반하여 재결(adjudication)을 통한 정책결정은 매우 특수한 사실관계에서는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결을 통한 정책결정이 지니는 소급효(retroactive effect)의 문제점 및 그 정책의 일반적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의 방법으로는 선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연방행정기관에서는 규칙제정을 통한 정책결정의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재결을 통한 정책결정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는 미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를 들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행정기관이 어떠한 정책결정의 방법을 사용하는 가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순수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행정절차법(APA)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제정절차는 입법예고(notice)와 의견수렴절차(comment)를 통한 통상의 규칙제정절차(informal rulemaking)와 정식청문(formal hearing)을 통한 엄격한 규칙제정절차(formal rulemaking)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를 통한 통상의 규칙제정절차(informal rulemaking)가 사용되고, 특별히 개별법률에서 엄격한 규칙제정절차(formal rulemak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절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혼합적 규칙제정절차(hybrid rulemaking)가 사용될 수 도 있다.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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